도시가스 공급중지 완료 통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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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륜E&S ] 도시가스 공급중지 완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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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선영
  • 조회수 : 337회
  • 작성일 : 13-03-21 20:12:47

본문

안녕하세요.

세상에.. 오늘 집에 도착해보니.. 도시가스가 끊겼더라구요
문 앞에는 노란 딱지가...
참... 자동이체 변경으로 미납되었다고 도시가스 중지를 시키곤..
공급중지 완료 통보만 떡 하니 붙여놓구..

1차 통보도 없이.. 바로 중지라뇨...

문의를 해보니.. 1차 통보 우편물통에 넣어뒀다고 합니다.
최종 공급중지 완료 통보는 문 앞에 붙여놓고..
이럴 수 있는 건가요?
1차 통보를 제가 받았다면..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본인들이 연락이 없이 끊어놓고 얼마 안되지만.. 해제수수료까지...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1층에 비밀번호가 있는 곳도 아니고
1차 통보했던 담당자는 본인이 왜 문앞에 안 붙였는지 모르겠다고만 하네요.
신입사원이여서 잘 모르겠다고요.

이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할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전안내없이 갑자기 도시가스중지 통보를 받으시고 매우 놀라셨겠습니다. 사업자가 도시가스공급규정에 따른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공급을 중지하였다면 이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단, 정상적으로 체납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그 사실을 소비자가 인지하지 못해 중지된 것이라면 이의제기는 곤란합니다. 통상 가스요금을 납기 내 미납하였고, 체납고지서를 2회 이상 받고도 미납 시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의거 공급중지가될 수 있습니다.(공급중지 조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도시가스에 문의하면 보다 정확히 확인할 수 있음) 체납으로 인하여 공급중지 되었을 경우 보일러 동파 및 기타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하여 도시가스 공급자에게 책임을 묻기가 어렵고,가스공급 중지 후에도 미납 시에는 체납고객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하며, 이로 인해 신용상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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