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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컴 ] 바로컴 A/S건 소비자 농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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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서동근
  • 조회수 : 50회
  • 작성일 : 13-03-21 14: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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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9월경 광고지 보고 컴퓨터 구입을 했는데요.
새로산 컴이 너무 느려서 구입한지 한달 안돼서 A/S 신청을 했는데 온다고 약속을 하고 5개월이 지나도록 안오네요.이 사이에 몇번을 통화하고 온다고 하고 안오고 10번 정도는 온다고 해놓고 안오네요 이제는 전화도 안받아요. 다룬 사람 핸드폰으로 전화하면 받고 온다고 했다가 시간 약속까지 해놓고 이젠 아예 전화도 안받네요.. 오늘만 참고로 20통화 이상 했는데 12시에 온다고 했다가 1시에 온다고 했다가 이젠 전화도 안받아요.
네이버 인터넷으로 알아보니 찾아가려 해도 어딘지도 알수가 없네요.
법적 절차를 거쳐서 조치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돼나요.
고객을 봉으로 아는 사람은 서비스직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나와같이 피해보는 사람이 엄청 많을것 같군요.
바로컴 이라는 데가 많이 떠서 어딘지도 정확히 모르겠군요.
참고로 영화한편 보질 못해요. 버퍼링이 심해서요.
인터넷도 클릭하고 13초 이상 기다려야지 네이버 화면 떠요.
첨부터 너무느린 감이 있었는데 ....
요즘 이 시대에 영화한편 제대로 보지 못하는 컴퓨터 파는 양심불량 인 사람이 있다는것도 분제구요.
가정 주부들이 컴퓨터에 대해 얼마나 안다고 기능들을 따져볼수 있겠어요/
새것 이니까 잘 되겠지라는 생각만 하겠죠.
여튼 바로컴 고발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컴퓨터 수리지연으로 몹시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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