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타이어가 이렇게될수있는게 사용자부주의인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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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XEN TIRE ] 4개월 타이어가 이렇게될수있는게 사용자부주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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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만오
  • 조회수 : 84회
  • 작성일 : 13-04-01 17: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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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에 4바퀴를 봉고 스타렉스에 새로 달았다.
2013년 3월27일(수) 11시경 중부고속도로에서 발생했다.
느낌이 이상해서 1차선에서 2차선 밖으로 피하고 보니
이렇게 바퀴가 걸레가 될 정도였다.
넥슨 상담사와 상담 후 사용자의 부주위로만 얘기하고
그 바퀴 하나를 교체할 수도 없다 한다.
넥슨타이어의 신뢰와 사용자의 사이에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가!
나머지 3바퀴는 안전한가????
의구심 없이 언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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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주행중이시던 해당 자동차 타이어의 이상으로 많이 놀라셨고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타이어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균열이 발생할 경우(트레드와 사이드월의 접합불량, 과가황에 의한 물성변화)에는 3년 이내 제품에 대하여 제품교환하며 타이어 트레드(바닥) 부분에 손상흔적이 있다면 이는 트레드의 이물질(못이나 피스등)로 인하여 순간적으로 Flat(통상 '빵구'라고 표현함.)되면서 알루미늄 휠이 타이어를 씹어서 발생한 문제일 것이라고 보여지며 트레드 부분에 아무런 손상 흔적이 없다면 사이드 월(타이어 옆면)의 상태를 확인해보아야 하며 사이드 월이 평상 주행 중 이물질에 의하여 손상을 입은 상태라면 강도가 많이 약해진 상태이므로 이때에는 고속주행 시 순간 충격에 견디기 어려울 것입니다. 타이어의 제조일자도 확인해보아야 하고 통상 생산된 지 3년 이내의 제품을 판매하도록 업체에서 판매대리점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는 구두나 전화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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