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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아이티 ] 지문인식기 환불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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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봉화
  • 조회수 : 119회
  • 작성일 : 13-04-02 11:3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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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9월 회사의 발전 및 업무 원활을 위해 대구 동아아이티 시스템(주)에서 지문인식기를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업무 원활은 커녕 생산직 직원들이 지문인식이 잘 되지않아 환불요청을 하였으나, 동아아이티 시스템(주)에서는 기간이 좀 지나서 환불이 되지않는다고 합니다. 저희 업체는 생산직 사원들의 연장근무 체크를 위해서 구입한것인데 가장중요한것은 생산직 사원들이 지문인식를 잘못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아아이티 시스템(주)에 계속전화를 하니 장비에는 문제가 없다면서 다시 한번 해보라는 말만 하였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은 이것만이 아니였습니다.
컴퓨터 속도가 너무 느려 전화를 하니 컴퓨터가 별로 좋지 않아서 그런거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가보다하고 컴퓨터 본체를 바꾸었는데도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전화하여 이야기했더니 저희 회사컴퓨터에 문제가 있고 동아아이티 시스템(주)에는 문제가 없다는거였습니다. 정말이지 업무 원활을 위해 지문인식기를 구입했다가 업무만 더많이 늘어나고 짜증만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구 동아아이티 시스템(주)를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 후 사용하시는 해당지문인식기의 이상으로 업무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품질보증기간안에 제품하자 발생 시 무상수리-교환-환불의 순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는 구두나 전화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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