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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로홀릭 ] 보상받을수있는 절찰와 방법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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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송이
  • 조회수 : 68회
  • 작성일 : 13-03-19 1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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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폴로홀릭이란곳에서 운동화를 샀습니다
근데 유관으로 보기엔 아무하자가없어 신었는데 갑자기 불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 운동화 뒤꿈치에있는 지지부분 박음질이 잘못되어 지지대가 흘러내려
운동화가 흐물거리고 아킬레스건이 아팠습니다
토요일날 배송받아 반나절도 신지못하고 일요일날 공식홈페이지에 문의를 드렸더니
신었기때문에 교환도 환불고 수선도안된다는겁니다
운동화 특성상 눈으로 확인되지않는 부분인데 신지도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분명하자가있으니 확인좀 해달라고 확인했는데도 하자가없다고 판단한다면 문제 제기하지않하겠다고 했는데 확인조차 해줄수없다 왜 신어보았냐는식입니다
눈으로 보고 문제가 있으면 그때 반품하지그랬냐는겁니다
저도 반문을 했습니다 그럼 눈으로 판매업체쪽에서는 확인도 안하고 소비자에게 제품을 보낸거냐고?
그랬더니 눈으로 아무문제가없었다는겁니다
업체쪽에서도 눈으로 발결하지못한부분을 소비자한테 왜 확인안하고 신어봤냐니요?
그리고 운동화를 눈으로볼땐 문제가 없었는데 신고 1시간도 지나지않아 흐물거리고 뒤축이 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양쪽다 그런게 아니고 한쪽만그렇구요
구해대행이기때문에 문제가생겨도 자기들은 책임이 없으며 약관에도 나왔다고 함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ㅠ ㅠ
사진도 첨부하고 업체에서 전화한 상담자는 웃기만 할뿐입니다
 


폴로홀릭에대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유선상 연락드렸으나 부재중이신 관계로 답글로 남겨드리는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일단 고객님께서 저희쪽에 연락주셨으나 저희쪽에 상담원님께서 웃었다고 말씀해주시는 부분 먼저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해외구매특성상 일반쇼핑몰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구매대행의 특성상 사용후 발견된 하자나 이염에 대해서는 저희쪽에서 책임을 져드릴수 없으며, 고객님의 비용부담으로 진행을 원하신다면

반품을 진행을 해보도록은 하겠으나 해당벤더사에서 상품은 반품으로 접수가 가능한 부분인지는 미지수이므로 상품에 대해

정확한 확답으로 응대를 해드리지 못했던 부분이므로 고객님의 기분을 더 언짢게 해드린것 같습니다.

해당벤더사에서 반품으로 접수를 해줄 경우 상품금액에 대해 처리 가능하지만 반품으로 접수가 불가능하다면

상품 금액에 대해 보상이 불가합니다.

상품의 검수는 착용을 한다거나 비닐패킹을 찢은 상태서 진행되지 못하며 검수시에는 사이즈와 색상부분만

확인되어 출고되고 있습니다. 출고된 상품 중 간혹 문제가 되어지는 물품들이 있으실수 있지만

이런 물품들 또한 재구매 혹은 교환처리가 불가하며 반품으로만 진행이 가능하고 반품으로 진행이 가능한 상품은

하자 혹은 오, 문제가 되어지는 상품이더라도 새상품이여야만 가능합니다.

구매대행의 서비스는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브랜드의 상품을 지불 및 배송을 대행해드리는 부분으로

하자상품으로 인해서는 저희쪽에서 책임을 져드릴수 없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고객님께서 게시판쪽을 이용하여 여러번 같은 글을 남겨주셔서 한건을 제외한 나머지 글을 삭제를 해드린점 안내드립니다.


 
p.s그럼 저는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할까요?
 어떨절차를 받아야할까요 계속해서 자기네는 백화점이아니고 해외구매이기때문에 환불교환수리조치가 모드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올린 게시물도 삭제합니다
어떻게 하면 보상을 받을수있을까요 이제 기분마저도 너무 나쁘고 속상해요
저쪽에 불편의 글을 게시판에 올리면 지워버리고 해결해주지도않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보상받을수잇는 절차와 방법을 알려주세요 ㅠ ㅠ제발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시어 착용하신 신발의 뒷꿈치 부분에 박음질이 잘못되어 착용시 마다 아파서 신을수가 없는데 착용을 했기때문에 어떠한 처리도 해줄수 없다고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제품하자발생시 무상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무상수리를 먼저 받고 수리가 안될 경우 교환요구를 하고 교환할 제품이 없는 경우 환급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기간이 지났거나 착용을 하신 신발인 경우 업체에서 초기불량을 인정치않아 교환,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개인적인 소견인지에 대한 의견이 상반될경우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심의나 시험검사가 필요하며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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