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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안여주영농조합법인 ] 반품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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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순귀
  • 조회수 : 117회
  • 작성일 : 13-03-28 16:38:53

본문

당뇨에 특효가고 1주일만 복용해도 효과가 나타난다고 신문지면광고가 있었고 효과없을시 환불처리해준다고 해서 구입했습니다.
1주일복용후 하루하루 체크해 보았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어 반품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더이상 복용하지 않고
반품하려했는데  사업상 바빠서 잊고 있다가 1주일이 지나서 구입처에 전화상담했더니
처음수령후 1주일이 지나서 바로 반품처리하지 않았다고 처리해 주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박스3병 들어있고  샘플분 1병 추가로 왔는데  샘플용을 1주일복용하다 말았는데 박스는 그대로있는상태고 해서 판매처말대로 1주일지난점에 대해 샘플용 값을 지불하겠으니  나머지는 반품처리해달라 고
했더니 그것도 안된다고 합니다.
 계속 복용해야 효과가 있다고 계속복용하라길래, 판매처가 1주일복용후 효과가 난다고 광고한 사항에 대해
소비자를 기망한것 아니야 그래서 이제품 불신이 생겨 계속 복용못하니까  샘플복용한 값은 지불한테니 반품처리해달라고 해도 전혀 일방적으로 1주일지나 신청해서 안된다는 말만 되풀이 합니다.
어떻게 처리할 수 없을까요?

업체는 : 신안여주영농조합법인    061-275-9977
소비자상담실 : 080-413-0000
제품은 : 식물인슐린  여주환 1박스 (3개입)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효과가 없는 해당제품의 반품이 이뤄지지 않아 몹시 난감하시겠습니다. 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방문판매법 제18조에 의거 14일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제품을 사용한 이후에는 동 법에 의해 청약철회가 거부될 수 있으므로 배송된 상태 그대로 반송하고 청약철회를 통보해야합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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