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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늘푸른종합건설 ] 복사기 임대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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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경희
  • 조회수 : 71회
  • 작성일 : 13-03-11 11: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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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사는 복사기를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월 부가세포함으로 297,000사용하고 있는데
얼마전 거래하는 업체로 부터 같은 제품인데 타사에서  부가세포함 198,000사용하고 있다하여
2년 계약하고 있는것을 해약하려 문의하니 해지금액은 따로 없으며 2년 동안은 쓰던 안쓰던 매달 약정된 금액을 납부해야하고 절대 계약해지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복사기 업체에서 주장하기는 본인들이 새 복사기를 뜯어서 셋팅해 주므로 전체 복사기 금액을 2년 동안 나누어 월 사용료를 받으므로 안 된다며 그렇다고 2년이 지나서 복사기를 저희에게 주는것도 아니고 계약기간이 지나면 금액은 다운이 된다고 하지만 명확한 금액도 없고 이러한 해결방안은 너무 독단적이며 억지라고 생각되는바 민원을 요청하는바입니다.  이 곳에서는  제품을 요청하는 모든 업체에 다 새 제품으로 넣어주는것도 아닐텐데 전혀 안 된다고만 하니 이것을 횡포라고 밖에는 생각이 되질 않습니다. 어떠한 다른 방편을 마련해주지도 않고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임대하신 복사기에 대한 월임대료를 타업체에서 좀더 저렴하게 한다고하여 기존 임대업체에 해지요청 하셨는데 불가하다고하여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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