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계약해제하려는데 사전안내없이 위약금을 부당하게올려 청구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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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ILEO ] 정수기 계약해제하려는데 사전안내없이 위약금을 부당하게올려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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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곽동린
  • 조회수 : 193회
  • 작성일 : 13-03-28 11: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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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수고가 많습니다.한일월드의 정수기를 렌탈중 사정으로인해 계약을 해지하려고 문의중 한일월드업체의 위약금의 금액이 부당하여 이글을 드립니다.3월18일 1차로 위약금내용을 문의하였을때의 위약금금액이12여만원으로 안내받고 조금 생각후 결정하기로 하고 3월26일 계약해지하기로 결정하여 위약금금액을 문의하니 19여만이라고 안내하기에 일주일전의 위약금의 내용과 일주일후의 위약금 내역이 이렇게 차이가 날수있는지를 담당자와 문의하니 회사내규에의해 7여만의 금액이 인상되었다고 설명하기에 한일월드측에서 일주일전 문의할때 인상에 관한 안내가 없음상황에서 갑자기 계약해지하려하니 위약금을 인상하는것은 부당하며 어떤경로로 인상되었는지를 담당자와 상담하니 공문이나 공지가 아니라 상관이 메신져로 알려와 결정되었다고 한일월드 담당자가 저에게 설명하였습니다.저는 위약금의인상에 관한내용을 회사에서 공문이나공지가 없이 전달되었다는 내용은 신뢰할수 없으며 위약금인상에 관한 회사공지나공문을 저의 팩스나 이메일로 요구하니 한일월드회사는 공지나공문이 메신져로오기때문에 자료가 없다고 저에게 알려주었습니다.저는 위약금의 인상에 관한내용은 일주일전 상담에서 안내해주어 소비자가 해지결정을 하는데 정보를 주어야하며 홈페이지에 인상에 관한 내용을 공지하여 소비자가 알수있도록 안내하여야하나 이부분을 한일월드측에서 무시한후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니 위약금을 통보없이 인상하여 계약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는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회사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코너가 있으나 위약금인상내용이 안내되어 있지 않습니다.이부분에 대해 중재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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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정수기 계약해지에 따르는 인상된 위약금에 몹시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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