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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그 ] 수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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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선주
  • 조회수 : 1,165회
  • 작성일 : 13-01-17 11:24:16

본문

안녕하세요
12월17일쯤에 디그라는 싸이트에서 수제화부츠285,000에 구입을 했습니다.
발목부분에 자크가 안 올라가서 수선를 부탁 드렸는데
답변이 수선을 해 드릴수 없으니 구두방에서 수선 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환불요청을 했는데 환불도 안 된다고
전화 통화를 했는데 그 부분은 디자인 변경이라서 해 드릴수 없다고 하네요
어떻게 해결 해야 하는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사이트에서 구입하신 수제화의 자크하자로 수선요청 하셨는데 거부하고 있어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됩니다.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제품하자발생시 무상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무상수리를 먼저 받고 수리가 안될 경우 교환요구를 하고 교환할 제품이 없는 경우 환급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기간이 지났거나 착용을 하신 신발인 경우 업체에서 초기불량을 인정치않아 교환,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다시한번 수선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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