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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벨아이 ] 노벨 아이 학습지 중도 해약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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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상영
  • 조회수 : 1,076회
  • 작성일 : 13-02-18 16:3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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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과 아이 학습지를 중도 에 해약하게 되었는데 해약대금이 과다청구된 것으로 생각되어
이렇게 글을쓰게 됐습니다
방문하여 학습지를 방문판매하면서 구두상으로 증정상품을 받지 않겠다고 했으나, 해약과 관련 없이 증정상품으로 주눈것이라 학습지 방문 판매자(심봉근 HP: 010-4848-2876)가 저에게 구두상으로 예기했으며, 저는
해약할수도 있어 않받겠다고 했으나 그냥 드리는 거라 했습니다
해약통지서를 보면 증정상품대금 십만원이 찍여 있습니다. 그리고 위약금 이외에 총납부할 금액중 위약금,증정상품이외 차액 141,750원 금액은 어떤 금액인지 도저히 알수가 없으며 1월말에 제 통장에서 1월말에 63,000원을 노벨아이에서 출금했습니다,
1,2월 구독료라해도 141,750원은 이해가 가지 않으며, 담당자와 통화하면 금액이 맞다고 하는데 저는 금액이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만약 2월까지 학습지를 구독하는 것으로 될경우 위약금 금액이 줄어야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월8일 해지신청되어 해약대금 통지서가 왔는데, 부당할경우 제가 다른 조치를 할수 있는것은 없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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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소비자 사정으로 인하여 학습지 구독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 구독료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고, 사은품을 지급받았다면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는 반환하고 제품이 훼손된 경우는 사업체의 매입가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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