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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너보라구 ] 가짜 나이키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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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경천
  • 조회수 : 134회
  • 작성일 : 13-03-20 14:21:52

본문

안녕하세요?
3월14일 시너보라구 인터넷 싸이트(http://www.nikesin.net/index.php?ps_ctid=&ps_goid=&ps_mode=&ps_db=&ps_boid=&ps_bcid=&ps_line=&ps_choi=&ps_divi=&ps_sele=&ps_ques=&ps_page=&ps_pname=&homefile=)에서 나이키신발을 69,700원에 구매하였습니다.
3월20일 신발을 받아보니 너무 허접하고 이상 하여서 구매회사에 전화로 알아보니 당연히 정품이 아니죠 하며 조롱하듯이 답변을하였습니다. 정품이아니면 구매할수없다고 하였더니 반품 배송료를 35,000원을 내야한다고 하네요, 처음구매 결재시 신용카드도 않되고 해서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꼭 사고싶었던 신발이라 현금 입금 처리했습니다.

현재 제가 신고하는 내용은
1. 번째 가짜로 브랜드 물품을 버젔이 인터넷으로 판매하는것에 대한 신고이며,
2. 인터넷으로 판매되는 물건을 반품시 35,000원이라는 말도 않되는 배송료를 지불 전가하였고,
3. 신용카드사용을 사용 못하게 하여 새금포탈의 악덕 업체입니다.

짧게 이정도이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비양심적이고 정부시책에 반하는 상술로 소비자를 우롱하는 업체에 대하여 꼭 법적으로 조치를 바라며, 아까운 저의 입금금액(69,700원)을 받을수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매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품을 판매하는 것은 상표법위반으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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