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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스코스메틱 ] 공짜화장품대금청구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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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말여
  • 조회수 : 579회
  • 작성일 : 13-03-12 18:4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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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월중순인지 말경인지 핸드폰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홈쇼핑에 화장품 런칭할 업첸데 무료로 보내줄테니 15일간 사용해보고 효과를 알려달라며 택배비만 부담하면 된다고 해서 아무런 의심없이 화장품을 받았습니다. 박스안에는 50미리 정품과 샘플 2개가 있었는데 무료라는 말에 정품을 며칠 사용했는데 3월11일경에 전화가 와서 본품을 쓰면 화장품값을 물어내야 한다고, 행사기간이라 598,000원에 판매되는데 299,000원에 본품 하나 더준다며 지로용지를 발송하겠다고 합니다. 하도 어이가 없어서 무료가 아니냐니까 샘플만 무료고 정품은 사는거라네요 전화할때 본품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안내문에 기재도 되어 있다며 녹취를 해놨으니 자기들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네요. 본품을 주문한적도 없고 본품에 뜯으면 반품불가라는 말도 없이 안내문에 조그맣게 적혀 있는데 누가 그걸 읽어보나요? 인터넷에 자료를 찾았더니 신종사기라고 당한 사람도많이 있던데 도와주세요 e.g.f크림이라고 재생크림이라는데 처음 보는 회사에다가 화장품 회사도 아니고 코스메틱이네요. 그리고 성분도 믿을수도 없고 본품에 반품불가라고 스티커를 붙인것도 아니고 누가 봐도 사깁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에이스코스메틱  02-2664-1244/2664-1260) 협박당한 사람도 있던데  꼭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유선상으로 화장품 샘플 사용을 권하여 사용하셨는데 본품을 사용했다며 대금결재를 요구하고 있어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전화로 사은품을 제공한다거나 경품에 당첨되었다고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전화권유판매의 악덕상술로 판단됩니다.이러한 전화권유판매의 경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므로 동 법 제8조에 의해 계약서나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하며,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계약철회를 요청하 실 수 있으며 다만, 제품을 사용한 이후에는 동 법에 의해 청약철회가 거부될 수 있으므로 배송된 상태 그대로 반송하고 청약철회를 통보해야합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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