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어플 러브메이커(베스트미팅)업체를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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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브메이커 ] 휴대폰 어플 러브메이커(베스트미팅)업체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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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동우
  • 조회수 : 317회
  • 작성일 : 13-03-12 20:09:51

본문

해당업체는 아래첨부파일과 같이 월자동결제란 문구를 아주 작고 휘갈긴 문구로
소비자를 현혹하여왔으며 ,
이뿐만아니라
베스트미팅이란 어플로 다운하여 실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치할때는 러브메이커 등 다른 이름으로 설치가되며
소액결제시에도 베스트 미팅이란 어플(바탕화면 실행 이름)이름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고

매달 9900씩 "애인만들기"란 명의로 소액결제되어왔음을 발견하였습니다.

본인은 4개월간 부당 이득을 추구하며
저와 같은 수십 수백명의 피해자가 더 생기지 않길 소망하여
해당 업체 ARS직원이 =니가 인증번호 찍고 결제했으면서 딴소리냐(간단히 의역) =라며
제메일로 증거라며 내민 파일한장을 같이 첨부합니다.

이 파일 한장만 보아도
업체의 의도가 파악 되시리라 봅니다.
지금도 의도치않게 매달 소액결제되는 많은 피해자가 있을 것이며

해당업체가 월 자동결제도 언제까지 몇개월 자동결제되는지도
명확히 명시하지 않았으며,
사진에 명시된 꼬픈남 7224명 꼬픈녀 6818명 접속중도 명백히 거짓임이
어플실행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젤 아래 작은 글귀들을 보세요.
얼마나 악랄한 수법입니까

컴퓨터 모니터 화면으로 보아도 깨알같은 월 자동결제란 문구를
휴대폰으로 보면 언뜻 인증번호에 눈이 팔려
대부분 그냥 가입절차인가 보다 하고...인증번호를 눌러버립니다.
그리고 한달 두달뒤 청구되면 그때 가서 결제취소 등등 부랴부랴 전화하며
선량한 소비자가
 스트레쓰를 받아야 하는 이런 시스템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이 악덕업체가 어떤식으로 영업?하는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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