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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옐로우택배 ] 자기 성질난다고 물건을 가지고 가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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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은정
  • 조회수 : 85회
  • 작성일 : 13-03-26 20: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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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돌지난 아가와 함께 걸어서 20분거리를 유모차를 끌고 외출한 상태였습니다.
제가 물건을 구매하거나 받을 택배가 있는것을 미리 인지한 상태가 아니었고 우체국택배처럼 미리 언제 배송 예정이라고 연락을 받은 상태도 아니고 집에 있냐 연락도 없었던 상태였습니다.
친척분이 쌀을 착불로 보내신 모양인데 아저씨가 전화와서 택배가 왔다 집이냐 묻길래 집이아니다 집앞에 두고 가라(다른 택배 아저씨들은 으레 다들 집에 그냥 두고 가시길래.)하니 택배비를 받아야해서 안된다길래
그러면 내가 지금 유모차를 끌고 나와있는상태고 병원마치기 전에 아기 진료를 받아야해서 갔다올 시간도 안되니 어떻게 하면 되냐 물으니 어떻게 해줄수있냐고 짜증 섞인 목소리로 되묻는것입니다.
보통은 아저씨들이 계좌로 보내달라 혹은 내일 다시 받으러 오겠다 또는 옆집에 아는 사람 없느냐 이리 다양하게 묻기때문에 어떻게 해드릴까요 물으니 자꾸 짜증만냅니다.

미리 연락도 안하고 와놓고 저더러 어떻게 하라는거냐니 일일이 우리가 다 어떻게 연락을 하고 물건 배송을 하냐며 화를내고 10분이 걸리든 20분이 걸리든 지금 당장와서 만원을 주든지 여기는 화천인데 춘천 본사로 와서 직접 찾아가든 하라고 끊어버렸습니다.

어이가 없어 다시 전화하니 안받고 다시 한번 걸어서 택배 회사이름을 묻고 본사로 전화해서 도움을 요청했더니 기사 아저씨 다시 전화와서 그래서 어떻게 해줄꺼냐고 계좌로 보내주겠다 집앞에 두고 가라니 지금 당장 만원을 보내라 합니다.
아기랑 병원와있는데 무슨 억지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당장 어떻게 보내냐니 그럼 오늘 안에 꼭보내라며 무슨 제가 돈 떼먹는 사람 취급합니다.

저야 말로 집에가서 물건상태를 보기 전에 뭘믿고 당장 만원을 보내겠습니까
그냥 끊으려는 아저씨한테 서비스업 종사하시면서 그런식으로 일하지 말라고 아까의 행동은 사과를 요구를 했습니다.
사과 못한다!! 우리는 교육같은거 안받는다!! 한번 봐줄랬더니 안되겠네!! 신고하든 맘대로 해라!!하며
물건을 가지고 가버렸습니다.

본사로 전화하니 해결해줄것이고 이상황속에 물건분실되면 기사가 배상을 한다 하더니 자기들 퇴근 시간이 됐는지 아직 아무런 연락도 없고 물건은 사라졌습니다.

옐로우택배회사 본사 홈피에 들어가 규정을 보니 고객 부재시 연락후 원하는 날짜에 재배송한다고 써있던데
이러한 경우 기사가 미리 연락도 없이 무작정와서는 자기가 밖에서 무슨 짜증나는 일이 있어서 화풀이 한건지 여자라고 막말 막 퍼붓고 소리지르고 물건을 가져간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저희가 공짜로 물건 배송시켰냐고 왜이리 막대하시냐니 니가 돈을 냈느냐 착불인데 지금 돈을 낸게 없는데 무슨 소리냐며 착불이고 아직 만원을 안줬기때문에 물건을 자기 맘대로 해도 된다는식으로 막말을하며
찾아가든 말든 맘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뉴스를 보면 택배 기사분들 항상 수고하시고 힘든거 다 알겠는데 이런일 겪을때마다 정말 분노가 일어납니다.
쌀가마니 무거운데 집에오니 사람이 없어서 짜증이 난건지 젊은 여자가 머라머라 따지고 든다 싶고 본사로 바로 전화해버리니 짜증나서 이러는건지 어쨌든 저희 할머니께서 열심히 농사지어 손녀 먹으라고 보내신 귀한 쌀 분실없이 받아볼수있도록 도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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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택배사 기사의 불친절한 고객서비스에 정말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사업체는 수하인의 부재로 인하여 운송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고자 한 일시, 사업자의 명칭, 문의 연락처, 기타 운송물의 인도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부재중 방문표)으로 통지한 후 사업소에 운송물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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