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캐리어 파손 후 항공사의 부적절한 보상조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에어로케이 ] 개인 캐리어 파손 후 항공사의 부적절한 보상조치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강길훈
  • 조회수 : 338회
  • 작성일 : 25-01-20 15:13:26

본문

안녕하세요. 25년 1월 9일 에어로케이 RF515편(ICN-KHH)을 이용하였습니다. 현지에서 입국 수속 후 캐리어를 찾앟으나 심하게 손상되어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음을 확인했고, 여행 후 한국에 돌아와서 인천공항 내 파손 담당 조업사에 보상조치 문의  결과 2만원 변상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에 에어로케이 고객센터에 문의 하였으나 동일하게 2만원 보상만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캐리어를 구매하려면 최소 10만원의 비용이 발생함에도 에어로케이는 해당회사의 이익을 위해 이해가 되지 않는 보상기준으로 고객의 소중한 재산  손괴에 적절하게 보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에 해당 업체의 보상기준에 대해 검토 후 적절한 보상 조치가 이뤄지도록 요청드립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 항공이용중 수화물 파손으로 무척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위탁수하물의 분실, 파손 등 사고시 항공운송약관에 의거 배상이 가능합니다 관련하여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366056 생활가전 CLS 김선희 2025-01-27
1366049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5-01-27
1366047 기타 춘천 챔프볼링장 김형주 2025-01-27
1366044 항공·여행 다음매일산악회 재범 2025-01-27
1366042 유통 쿠팡 이상로 2025-01-27
1366041 항공·여행 인천공항외투보관 에어짐 안상우 2025-01-27
1366039 항공·여행 스타스키샵.메이힐스리조트렌탈샵 김지혜 2025-01-27
1366038 유통 한국조폐공사 윤시호 2025-01-27
1366037 유통 puiddea.com 임양순 2025-01-27
1366036 항공·여행 메이힐스리조트렌탈샵 김지혜 2025-01-27
1366029 기타 썬스테이 호텔 전해서 2025-01-27
1366024 항공·여행 호텔스닷컴 최승화 2025-01-27
1366019 식음료 투썸플레이스오치점 양완승 2025-01-26
1366010 생활가전 롯데마트성정점하이마 유제현 2025-01-26
1366009 자동차 쏘카 김훤 2025-01-26
1365994 통신 SK브로드밴드 제갈호 2025-01-26
1365992 통신 SK브로드밴드 제갈호 2025-01-26
1365990 유통 홈플러스 이무석 2025-01-26
1365981 건설 이수건설 원창식 2025-01-26
1365980 기타 무선청소기(홍콩) 박규열 2025-01-26
1365978 항공·여행 클룩 박혜미 2025-01-26
1365975 항공·여행 클룩 박혜미 2025-01-26
1365953 생활용품 애슬러 연제봉 2025-01-26
1365952 생활가전 태영이엔티 이재식 2025-01-26
1365951 기타 비에프오토갤러리 허영욱 2025-01-26
1365950 기타 이모션캐슬스토어 구보영 2025-01-26
1365949 항공·여행 현대투어존 장용분 2025-01-26
1365948 식음료 추억의 옛날통닭 민경수 2025-01-26
1365946 항공·여행 야놀자

처리중

취소부분
강준구 2025-01-26
1365943 자동차 현대자동차 이사장 2025-01-2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