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탁이야기 ] 세탁피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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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정희
- 조회수 : 36회
- 작성일 : 13-03-13 10:3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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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이 구겨져 있어서 다림질만 부탁했었는데 업주분이 드라이 하는것이 더 낫다고 해서 12000원 선불을 내고
맞겼습니다.
근데 옷이 도저히 입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구겨져 있어서물어보니까 원단이 원래 그런거라고 자기네도 이상
해서 두번이나 본사에 맞겼다면서 그냥 입던가 옷산데 가서 알아보라고 합니다 그럼 맨처음부터 안된다고 할
것이지 왜 했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는 몰라서 그랬다고 하면서 암튼 안한게 아니고 두번이나 하고 처음 맞\겼
을 때보다는 조금 나아졌으니 알아서 하라고 하네요 돈버리고 옷도 망가지고 이럴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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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세탁소에 드라이맡긴 의류가 훼손되어 속상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세탁하자로 의류가 손상된 것이라면 재생이 안 될 경우 교환, 동일 제품 교환이 불가능할 경우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고, 세탁과실이라면 우선 세탁업자에게 원상회복을 요구한 후 원상회복이 되지 않을 경우 제품의 잔존가치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책임 하에(사업자 비용 부담) 원상회복, 불가능 시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세탁과실 여부는 의류 심의절차를 통해 판단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