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J택배 ] 택배사에서 내 물건 분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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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백명선
- 조회수 : 40회
- 작성일 : 13-03-13 16:37:56
본문
- 서류라고 말했음 ->상담원이 박스포장이 되어야 발송가능하다고 해서 박스까지 찾아서
포장완료
2013.3.8 택배사 직원 낮1시~2시경 사무실(인천 서구 석남2동 650-127) 방문하여 물건 인수해감.
2013.3.11 택배가 정상적으로 도착하지 않아 수취인이 저에게 연락함
수취인과 제가 동시적으로 씨제이 택배사에 전화해서 문의함..
돌아온 답변은 물건 인수접수한 지점에서 바빠가지고 아직 발송을 못했다고 함...
어이가 없었지만, 그래도 하루 더 참아달라고 수취인에게 양해 구한뒤.. 기다림.
2013.3.12 택배 도착 안함... 수취인도 저에게 미안했던지 택배가 도착 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전화하지 못하시고 택배사랑만 통화하셨으나, 아직 물건이 가지않고 있다는 이상한 거짓말만
수없이 늘어놓음(택배사에서....)
2013.3.13 오늘에서야 수취인에게서 문자가 옴.
아무래도 물건을 잊어버린듯 하니 다시 날짜 조정하고 처리해야 되서 좀 오래 걸릴거같다고
하심..
아침부터 택배사 전화함. 너무 화가나서 소리도 지르긴 했지만,, 상담하시는 여직원분이
잘못한게 아니라서 많이 참음.
하지만, 하루종일 통화한 결과는 대기업의 횡포였습니다.
아무것도 보상을 해주지 못하겠다.
보상은 절대 안된다.
보내실때의 배송비와 만약 발급서류였다면 수수료만 청구하시면 된다..
그거까지만 책임질 수 있다.
혹여 안에 고객님의 개인정보가 다른곳으로 유출되어 민.형사상의 일로 꼬이게 됬을때만
택배사측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할수 있다.
분실된게 맞으나, 어떠한 배상은 해드릴 수 없다. 죄송하다.
이러한 말들만 나열하고 있네요.
씨제이택배 굉장이 대기업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런일은 저 또한 처음 겪는 일이라서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개인정보 때문에
지금 일이 손에 잡히지도 않는데
이 택배사 직원들은 저에게 그냥 배상은 안된다. 죄송하다고만 하네요.
그럼 물건이라도 찾아서 가지고 오라고 제가 말을 했지만. 이미 분실된거라서 찾을수도 없는 상황이고.
택배사는 자꾸 터미널쪽에 찾으라고 지시했다고만 하고.
진심으로 자기 물건처럼 찾는건지 의심스럽기만 합니다.
대기업의 횡포로 더이상 지치고 싶지않습니다.
택배사에서는 책임을 회피하면 안될것입니다.
속히 진행하셔서 제 정신적인 피해보상과 제 개인정보 분실에 대한 피해보상 혹은 분실보상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택배사는 고객이 접수한 물건을 다른곳에 놔두어도 분실로 간주할수 있음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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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계약에서 택배사는 원칙적으로 약정상 기재된 수령인 본인에게 물건을 배송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고, 수령인의 동의없이 아무 곳에나 물건을 두었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이행이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동의없이 가게에 그냥 방치해 두어 물건이 분실된 사정이 있다면 택배기사와 택배회사는 계약상 의무의 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 (분실)에 대해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질문자는 직접 택배회사에 배상을 청구할 필요없이 판매자가 자신의 의무이행(물건매매계약으로 물건을 매수인에게 인도할 의무)을 위해 택배사를 이용한 경우, 그 택배상의 과실은 민법제391조에 따라 매도인의 과실로 의제되므로, 택배사의 과실로 물건이 정상적으로 질문자에게 송부되지 않음에 대해 매도인에게 다시 정상적인 물건을 송부해 줄 것을 청구하시면 된다고 판단됩니다.
이 경우 판매자는 택배사를 상대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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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은 당시 포장해서 보냈던 박스입니다.
A4크기의 박스입니다.
첨부파일
- image.jpeg (34.7K) DATE : 2013-03-13 16:3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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