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산전기 ] 제품 하자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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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성희
- 조회수 : 55회
- 작성일 : 13-03-15 14:4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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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12월 말경 주연홈쇼핑에서 나산전기 전기난로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받고보니 제품이 파손되어 사용할수 없어 다시 교환을 받았고 그 시간이 약1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1월초 제품을 받아 사용했느데 1월말경 램프하나가 까맣게 타고 이틀후에 또 하나가 탔습니다
해서 판매했던 주연홈쇼핑에 전화했는데 제품하자는 나산전기로 하라고 하여 나산전기에 전화를 했는데
처음통화는 램프교체만 하면 될것같아 램프만 보내달라 했습니다 서로 편리를 생각해서 였습니다
보내주기로 하고 2일이 지나서 물건이 오는게 아니라 나산전기에서 전화가 와서 제품구매내역서를 보내달라
고 하여 전화통화시 화를 냈습니다 그럼 처음통화했던 이틀전에 얘기를 하지 보내준다 해놓고서 이틀이 지나
이제와서 구매내역서를 보내줘야만 처리해줄수 있다고 하는데 더구나 죄송하다는 사과한마디 없이...
다시 주연홈쇼핑에 전화해서 구매내역서를 나산전기로 보내라 하고 기다렸는데 3일후 도착한 제품이
어이없게 다른모델 램프가 왔습니다 결국 막교환으로 또 5일후에 램프를 받이 교체하려 제품을 해체했는데
내부에 기판이 타서 어쩔수 없이 전화해서 제품을 보내기로 했고 말다툼끝에 배송비를 선불로 해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해서 2월19일날 보냈습니다만 1주일이 지나도 소식이 없어 다시 전화를 했더니
처리가 조금 늦어졌다며 다음주 초에 보내겠다고 해서 참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지금3월15일 입니다
참고 기다리다 못해 전화를 했는데 계속 받지를 않습니다
주연홈쇼핑에 전화했는데 자기들은 판매만 하는거라 하자는 나산과 직접 알아서 해야한다고 합니다
전화한통화 해달라 부탁했지만 도저히 화를 참을수가 없어서 이렇게 문의를 합니다
겨울에 많이 추워서 구입한 전기난로를 한달도 사용해보지 못하고서 스트레스만 가득받고
겨울을 보내고 이제 봄이 왔습니다
어떻게 이 손해를 배상받아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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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홈쇼핑에서 구입하신 난로의 하자로 반송하셨는데 소식이없어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기준(공산품)에 의거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 시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 기능상의 하자가 있을 때에는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해주어야 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환급합니다. 편안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