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레KT ] 해약이유가 KT에게 있는데, 환급금은 소비자가 물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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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오호진
- 조회수 : 73회
- 작성일 : 13-03-20 23: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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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전화, 인터넷이 함께 묶어있는 상품인데요.
문제는 AS가 자꾸 발생한다는 겁니다.
컨트롤러의 회로선이 불량하여 아예 연결 자체가 안되기도 하고....
인터넷은 되는데 TV는 안되기도 하고....
처음 몇번은 회사에다 사정 이야길 하고, AS를 받았어요.
맞벌이라서 집의 문을 잠그고 다니는데 그 잠긴 문을 열어줘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숫자의 빈도가 1년에 몇차례씩 있다보니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겁니다.
해서 2012년 말에 서비스를 중지.... 계약을 해지할려 그러니까...
KT에서 팀장이라는 사람이 전화를 온거예요.
"이번 한번만 봐주십시오! 이번은 제대로 고쳐놓을테니... 다시는 이런일 없을겁니다. 또 이런일이 발생하면 고객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해서 다시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거예요.
한데 해를 바꾸어 또 말썽을 부리는겁니다.
더군다나 서비스가 밀려서 고장이 난 주에 해결을 못보고,
그 다음주 월요일날 AS가 된거예요.
이거 이러다가는 계약 끝날때까지 AS를 받아야 될까 싶어 해지를 했어요.
해지할때 이거는 고객의 사정에 의해 해지를 한게 아니라
당신들 회사가 제대로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해서이니...
환급금은 꿈도 꾸지 마라라!
경고를 했죠.
그런데 며칠뒤 할인반환에 대한 안내문이 나왔고... 결제계좌에서는 돈이 빠져 나갔더군요.
아니 소비자가 무슨 봉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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