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구점 쏨모 ] 가구계약금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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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상임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13-03-22 09:4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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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그럼 계약파기네요 하면서 전화를 끈어버리더군요. 계약서 내용도 이야기 하지 않고 계약서에 써있는거 손님이 확인해야지 자기네는 설명할 의무가 없다네요.
30만원 적은돈도 아니고 가구를 처음 사보는 저로서는 너무 황당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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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가구점에서 가구의뢰후 일단 취소대기 상태에서 연락을 못했더니 동의없이 배송해놓고 책임전가하고 있어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가구는 선금지급 후 물품배달 전 해약시, 소비자귀책사유에 의한 해약일 때, 주문 제작된 가구가 아닐 경우 배달 3일전까지는 계약금에서 물품대금의 5%공제후 환급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