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엘지유플러스 ] 인터넷전화 문제로 인한 인터넷 해지시 위약금 부과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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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성민
- 조회수 : 736회
- 작성일 : 13-03-22 16: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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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후에 추가로 발생한 처리과정에 문제가 있어 다시한번 글 올립니다.
처음 설치할 때부터 상태가 좋지 않은 LGU+ 070 인터넷 전화가 통화감도가 너무 좋지 않아 해지를 요청했습니다.
규정상 2회의 방문기사님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고 해서 2번 서비스를 받고, 여전히 통화감도가 좋지 않았으므로, 해지하려고 서비스센터에 전화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전화는 아예 받지를 않습니다. 어제2번, 오늘 2번, 그것도 자동으로 끊길때까지 약 5분정도씩 계속 기다렸는데 말이죠. 이런 경우 어떻게 해지할 수 있는 건가요? 도와주세요.
여기까지가 지난번에 제가 올린 글의 내용입니다.
그 후에 101번에 수차례의 통화시도 끝에 겨우 통화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엘지유플러스의 규정상 2번째에 합동점검은 실시하지 않는다며, 다시 합동점검을 받으라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3차로 방문점검을 받았습니다.
3차 방문점검 결과 상태가 그대로인데도 기사님이 이번 건도 합동점검이 아니니 다시 받으라고 하면서, 기기 이상일 수도 있으니까 기기 제조업체인 삼성에 점검의뢰하라고 합니다.
삼성에서는 와이파이 수신기의 감도가 약한 것 같으니 교환해 준다고 하며 부품을 교체해 주었지만 역시 그대로 입니다. 제 생각에도 기기가 이상이 있으면 라디오 등의 수신(070플레이어의 기능 중 하나) 상태도 안좋아야 하는데 라디오는 정상적으로 나옵니다. 기기 이상이 아니고 엘지유플러스 인터넷 전화 서비스상에 문제가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됩니다.
마침 이때 지난번 소비자 고발센터에서 제 상담에 대한 처리로 엘지유플러스에 보내준 해결촉구에 대한 내용 덕분에 엘지유플러스 담당자로부터 전화가 와서 위약금 없이 해지해 주겠다고 하였으며, 저는 이미 사용중인 전화번호를 없앨 수 없기 때문에 KT에 번호이동을 하겠다고하였습니다.
그런데 KT측에서는 인터넷 전화는 인터넷 연결망을 이용하므로, 인터넷을 LGU+로 이용하면서, 인터넷 전화만 KT로 옮길 경우 통화감도에 대하여 100%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LGU+ 가입시 인터넷과 인터넷 전화를 묶어서 가입하였는데 엘지유플러스에서는 전화쪽에만 이상이 있는 것이니 인터넷 해지시에는 위약금 167,900원을 물어야 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런 조치가 불합리하다고 생각되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점은 엘지유플러스측의 서비스 문제(통화품질불량)로 인하여 서비스사를 옮기는 것이며, 인터넷 전화가 인터넷 망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둘은 서로 필수불가분의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엘지유플러스에서는 인터넷 전화의 핵심 구성요소인 인터넷이 인터넷 전화와 무관하다고 주장하며,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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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이전 피해 제보글 해당 업체에 전달해 드렸고 업체측의 회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업체측에서 회신이 오는데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