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렌지플라워 ] 제품취소대금 적립금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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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석정미
- 조회수 : 28회
- 작성일 : 13-03-22 17: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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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제품 가격만큼 적립금으로 전환시킨다고 하네요.
하단에 반품조건에 위처럼 명시되어있었다해도 미처 확인 못했네요.
그런데, 하자가 없으면 취소처리 안하고 적립금으로 전환시킨다는 업체의 영업방침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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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