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나은행 도곡렉슬지 ] 본인 동의 없는 통장개설로 인해 손해배상을 당하고 있어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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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고영희
- 조회수 : 24회
- 작성일 : 13-03-23 11:4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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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임차의뢰인이 2012년 4월 말경에 방문하여 전세집을 의뢰 하였습니다.
2012년 5월 1일에 같은 동네에 있는 甲 부동산에 알맞는 물건이 있다고 연락이 와서 집을 보고 전세 일억삼천만원에 계약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甲부동산의 말로는 임대인의 식당일을 하느라 바빠서 올 시간이 없으니 甲부동산 계좌로 계약금을 넣으라고 했으나 저는 임대인의 오든가 아니면 임대인 계좌를 알려주면 계약금을 송금하고 잔금시에 입회하게 하자고 했습니다.
2012년 5월10일 甲부동산에서 임대인 계좌(하나은행, 임대인명의)를 알려와 계좌에 계약금을 송금하고 6월1일 잔금을 일억일천칠백만 (하나은행, 임대인 명의)계좌로 송금케 하였습니다.
임차인은 2012년 6월 1일 입주해살고 있다가 2013년 3월 9일 이사가게 되어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임대인은 전세로 준 적이 없고 월세보증금 이천만원에 월세 팔십만원으로 계약했다고 주장하며 돌려주지 못한다고 합니다.
임차인은 하나은행 임대인 명의 계좌를 확인하고 입금증도 가지고 있는데 임대인은 하나은행 통장은 만들어 본 적도 없고 사용하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甲부동산에서 계약에 필요하니 임대인에게 신분증 사본을 팩스로 보내달라고 요청해서 보내준 적은 있다고 합니다.
이 즈음에 甲부동산은 부동산 중개사기로 인해 형사고소를 이미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임차인이 甲부동산을 형사고소하면서 통장의 출처를 물었습니다.
하나은행 도곡렉슬 지점에서 발행된 임대인 명의 통장은 갑부동산의 부탁으로 만들어졌음을 甲부동산으로부터 들었습니다.
2013년 3월13일 하나은행 도곡렉슬지점으로 가서 통장개설 절차와 거래내역을 공개해 달라고 하니 B직원이 자신의 개설해 준 거라고 합니다.
甲부동산과의 오래된 친분으로 인하여 임대인의 신분증 사본 팩스만 가지고 임대인의 서명도 본인의 것이 아닌 줄 알면서도 개설해 줬다고 합니다.
거래내역을 살펴보니 甲부동산에서 돈을 다 찾아 썼습니다.
은행 B직원도 통장이 사기에 쓰일 줄은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B직원도 당황스럽다고 하며 본인도 피해자라고만 주장합니다.
저와 임차인은 통장입금액 일억삼천만원을 돌려 달라고 주장하였으나 오늘까지 아무런 대책을 내 놓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일로 인해 임차인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당하게 되어 억울한 마음을 소비자 고발센터에 하나은행 도곡렉슬지점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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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본인 동의없는 통장개설로 피해를 입으시어 정말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글은 유감이지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www.consumernews.co.kr)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보도관련해서는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중재적인 입장이기때문에 편집국의 신중한 검토 후 기사보도가 결정되는 부분이니 이점 양지바랍니다.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으며 필요 시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02-3771-5114,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쌀쌀한날씨 건강조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