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른기획 ] 공연 예매료 환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원영화
- 조회수 : 15회
- 작성일 : 13-03-25 18:52:09
본문
부산벡스코 1전시장에서 "소년소녀 가장돕기 슈퍼 트리플 콘서트"
현장 예매건으로 주최측 이유로 공연취소 됨으로 환불조치하겠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사정상 시일이 좀 걸린다고해서 잊고 있었는데 아직껏 해결이 되지않아 요청해봅니다.
청소년 상대로 무책임하게 공연취소까지 화가 났었는데~~~
- 이전글정수기 필터를 수개월째 교체해주지 않습니다. 13.03.25
- 다음글받지못한 택배에 대한 피해보상 13.03.25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취소가 된 해당공연의 환불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어 몹시 답답하시겠습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