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호통신 ] 신고합니다..저희아버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길원
- 조회수 : 67회
- 작성일 : 13-03-26 16:26:02
본문
근데 아버지가 어느날 핸드폰이 갑자기 안되신다고 해서 제가 서비스센터를 가시라고 말씀드렷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전화가 오시더니 핸드폰 이 분실된 폰이라고해서 이거는 담당 대리점 가서 말씀 하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연락을 드렷더니 저희집으로 찾아와 죄송하다고 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럼 지금 쓰고있는 이 기계의 할부금을 다 없애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알았다고 감사 하다고 하면서
오늘안에 해결해드린다고 하더니 갑자기 사장님인가 연락을와서 나 이거못해주는깐 당신들이 알아서 하십시요
신고를 하던 말던 이렇게 말씀 하시더라구요 이게 소비자한테 해두되는 말입니까? 정말 억울합니다 갑자기
전산이 오류 된거 가지고 정말 돈독 밝힌다고 그런식으로 저희 아버지와 저한테 말씀 하시더라구요
제발 이것좀 신고좀해주세요.. 부탁 드리겠습니다...
- 이전글유명 한의원, 3주나 걸려 기다려온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 통보 13.03.26
- 다음글2월달에 문의를 드렸는데 답변이 안와서 다시 올려봅니다.. 13.03.26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아버님께서 구입하시어 사용중이신 휴대폰이 분실된휴대폰이라니 무척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휴대폰구입 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