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레잉넷(인터톡) ] 반품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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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춘호
- 조회수 : 55회
- 작성일 : 13-03-29 18: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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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2.21. 통역기인 인터톡을 일주일 사용 반환조건으로 구입하여 카드결재하였습니다
기계가 와서 하루사용중 음성인식이 안되서 물어보니 음성인식은 이통통신사에 가입하여야 한다며 가입시켜준다고 하여 일주일가량 걸려 유심칩이 와서 기계에 넣고 사용해보니 개통이 안돼 물어보니 그럼 회수해가서 개통시켜드린다고 하여 판매자가 회수해 갔습니다
이에 저는 판매자에게 그러면 일주일사용조건 날자가 지났으니 개통후 일주일을 사용할수 있게 해달고 하여 판매자가 그렇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몇일있다가 다시온 기계를 사용해보니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즉, 음성인식에 상당한 문제가 있어 반품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판매자가 알았다고 하면서 몇일만에 회수해 갔습니다
그런데 회수후 한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연락이 없어 전화를 해보니 기계에 기스가 나서 안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어 설명을 했습니다
저는 반환조건이었기 때문에 화면에 붙어있는 필름도 벗기지 않고 사용할 정도로 애지중지하며 사용했고 내가 보낼때는 아무런 흠집이 없었다고 했더니 그걸 어떻게 믿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꼬트리를 잡을것 같아 화면에 필름도 벗기지 않고 기스날까봐 조심스럽게 사용했다고 다시 설명하니 안하무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말했습니다 내가 가져다 주고 가지고 온것도 아니고 판매자가 가져가고 가져오면서 왜 그럼 반품할 당시 확인하고 가져가야지 이제와서 꼬트리를 잡느냐고 했더니 그래도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품거절의 부당성을 설명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그 이후 아무런 반응이 없는게 10일이 되어 오늘 전화해보니 안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비자는 약자입니다 제가 사진이라도 찍어놓을것을 거기까지는 미쳐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깨끗한 기계였기 때문입니다
판매자는 기계를 가져갈때 이를 그때 확인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억울한 저를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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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 통역기인 제품을 일주일 사용조건으로 구입후 이동통신 가입후 사용가능하다고하여 회수후 개통처리된 제품을 받으셨는데 처음제품과 틀려 반송요청을 하니 제품에 기스가 있다며 거부하고 있어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