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넥슨 ] 안녕하세요 어처구니 없는 넥슨을 고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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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범찬
- 조회수 : 50회
- 작성일 : 13-04-01 20: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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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에서 던전앤파이터 를 게임을 하고 있는 유저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키우던 케릭터들이 한순간에 허위신고로 인하여
없어졌습니다.
어의가 없던건 확실한 증거도 없이 허위신고로 했다는거에 저는 억울해서
영구정지의대해 문의를 해보았는데 .
넥슨측에서는 제가 없앤걸 트린걸 아이템 복구 신청을 했다는 겁니다 .
그래서 영구정지를 한거고 .
저는 어의가 없어서 . 제가 확인해본 결과 전 그상태에서 아이디를 팔아도 30만원 가량의 돈을 팔수 있는 상태였고 그상태에서 저는 접으면 그만 입니다 .
근데 전 팔지도 못하고 영구정지를 받았다는 자체에서 .
던파측에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무조건 허위 신고로만 단정짓고 재아이디를 정지 했습니다.
여태 이벤트 서버자체에서 돈으로 아이템을 사며 키웠던게 그것도 이벤트 서버라고 복구 안된다고 했으며
그런 서버 자체를 만들어서 이렇게 소비자 입장에선 몇만시간을 드려서 키웠던건데
이런거는 소비자 입장에서 신고해서 돈으로 환불이 되나여 ?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넥슨측은 답장은 매크로로 똑같은 답변만 오고
성의 없는 답변과 귀찮은 말투로 상담을 하고 이런 게임은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괜히 기분만 드럽고 무시하는 던전앤파이터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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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게임이용중 아이템을 없앴다가 직접 재복구 신청을 했다며 영구정지를 당하셨다니 많이 억울하시겠습니다. 이용제한조치가 합법 또는 불법이냐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제한조치가 이용약관에 맞게 이루어졌는가라는 문제를 논하여야 할 것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게임 계정은 소비자가 해당 사업자의 게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약관에 동의 후 체결한 계약이므로, 계약은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에 따라 이행되어야 할 것이며 만약, 해당 약관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엔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통하여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