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DAM ] 대구 동성로 로데오 거리 ADAM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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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어이상실
- 조회수 : 36회
- 작성일 : 13-04-02 12: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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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한 경우를 당해서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동성로 로데오 거리에 ADAM 이라는 옷가게가 있습니다.
나름 단골이라면 단골이라고 할수 있는 소비자구요
지난 토요일(30일) 가게에 들러 옷을 3벌 구입했습니다.
집에 와서 옷을 다시 입어 보니 한벌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오후에 찾아가서 옷 환불을 요구하니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면서 소리를 치고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쪽에서 하는 말이 세일을 해서 판매를 하는데 환불하는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고
이건 손님의 센스 문제다 라는 완전 개 어이없는 소리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옷에 하자가 있어서 바꾸는거면 흔쾌히 바꿔 주지만 이건 손님의 변심에 의해서
교환, 환불하는거다 그러면서 손님 1분만 한번 생각해보시라고 손님을 훈계하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2만원도 안되는 옷 환불하러 가면서 제가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하는지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저는 옷을 구매하기전에 교환 환불 안된다고 말안하지 않았느냐, 세일해서 판매를 해서 지금 이러는 거냐고 따졌습니다. 또 다른 옷가게에서는 기본적으로 옷을 입어보고 사고 마음에 안들면 군말없이 환불해준다. 이러니 그쪽에서 하는 말이 그 사람들이 바보라서 그런겁니다. 이러데요
그러면서 교환, 환불이 안되는건 아니다라면서 해주긴 해줍니다. 또 이러면서 화를 내는겁니다.
얼마되지도 않는 옷 환불하면서 언성 높이기 싫어서 그냥 나왔지만
정말 손님에 대한 서비스 마인드, 태도가 괘씸했습니다.
구매 후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교환, 환불하는건 소비자의 기본 권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소비자의 과실로 제품에 하자를 발생시켰을 때에도 일정기간동안에는 업체측에서 교환 및 환불을
해주도록 법이 바꼈다고 들었습니다.
그 날 제대로 말도 못한게 너무 분하고 어이없네요.
이제껏 처음으로 거기서 환불을 했는데 이런 봉변을 당했네요
다른 손님에게도 계속 이렇게 똑같이 할꺼라 생각하니...암담합니다.
소비자들의 편안하고 원활한 소비를 위해서는 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첨엔 보세 가게라서 그런가보다 했는데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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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매장에서 3벌의 의류구입후 한벌이 마음에 들지않아 환불요청차 방문하셨는데 소리를 치는등 불친절한 서비스태도에 매우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다만 물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보상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