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원 ] 병원에 소견서를 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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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찬용
- 조회수 : 43회
- 작성일 : 13-04-02 1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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갔는데 골치 아픈 환자 왔다며 처방 거부를
당했습니다
왜 처방이 안되냐고 하니깐..
제가 천식이 있어서 천식 처방을 받아야 하는데
천식이 수취가 50로 위하가 나와야 한다며 처방거부를 당했네요
여기서 이싱한점은 대학병원에서는 이소견서를 가져가면
분명 처방을 받을수 있다고 했는데
일반 병원 에서는 어느 병원 가도 똑같다고 하네요
저는 다른 일반 병원에서도 처방을 소견서 내고 받은 적이
있다고 했는데도 그럼 그병원에 가지 왜 이병원
왓냐며 처방 거부를 당햇습니다
저는 그래서 다시 대학 병원 가서 상담을 받았는데
그소견서는 아무 일반 병원에서 처방을 받을수 있게 발급
해드린거라고 하네요
저는 대학병원에서 중복상담을 받아 다시 진료비를
지급해야 했고 그 일반 병원 때문에 7만원이라는 생돈이
나가게 되엇네요
다시 다른 일반 병원 가서 똑같은 소견서를 주니깐
다른 병원은 해주네요
이병원 정말 신고 제 사비들인거 청구
받고 싶은데 도와주세요 너무 억을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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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병원소견서 발급받아 일반병원에 처방전 발급요청 하셨는데 불가하다고하여 기분나쁘셨겠습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으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