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디다스 ] 아디다스 축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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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병설
- 조회수 : 45회
- 작성일 : 13-04-02 17: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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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축구화를 약 1년전에 구입하여 운동할때마다 착용하엿으며, 2월 27일 야간에
축구를 하다가 축구화가 밑창이 파손되어 아디다스 코리아 고객센터에 문의를 하였더니,
근처 아무 매장에 가서 A/S 접수를 해도 된다고 하여 3월 20일에 울산에 달동에 소재한
아디다스 매장에 방문하여 파손상태를 보여주고 A/S 문의다시금 하였더니 매장 직원은
밑창을 교환하여야 한다고 하엿으나 저는 일단 본사로 올려 보내주시고 본사랑 통화요청을
하였으나 아무런 연락도 없이 매장과 본사간 반송하고 재접수하고 고개은 몰르게 진행을
하였습니다. 지금와서는 본사 고객센터는 매장에게 책읨을 미루고 매장은 고객에게
접수 당시에 밑창수선에 동의 했다고 우기고..세상에 이런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아디다스는 불량품을 판매하고서는 무조건 매장과 고객 부주의 책임을 전가시키는
무책임함에 분노를 느낌니다.
P.S 첨부 사진에 파손 부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20130320_135901.jpg (2.7M) DATE : 2013-04-02 17: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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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1년전 구입하신 운동화의 밑창 파손으로 본사측에 의뢰후 수선할지 여부 결정한다고 했는데 본사로 보낸운동화가 매장측으로 반송되어 사전안내없이 수선에 동의했다고하여 기가막히셨겠습니다.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제품하자발생시 무상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무상수리를 먼저 받고 수리가 안될 경우 교환요구를 하고 교환할 제품이 없는 경우 환급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기간이 지났거나 착용을 하신 신발인 경우 업체에서 초기불량을 인정치않아 교환,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개인적인 소견인지에 대한 의견이 상반될경우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심의나 시험검사가 필요하며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