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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집 ] 전세집 주인의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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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진주
  • 조회수 : 239회
  • 작성일 : 13-03-15 17:36:44

본문

대학원생이라 학교앞에 반지하 전세집을 얻었습니다.
싼 값에 얻었는데 좀 지저분해서 100만원을 들여
벽도 칠하고 바닥을 깔았어요.
장판을 걷어보니 썩어있어, 물이 샐 것 같아
비싼돈 들여 실내용 타일을 깔았습니다.
총 100만원 정도 들었어요.
좀 부담스러웠지만. 넓은 면적을 싼 값에 얻었으니
그런 비용은 들여도 손해가 아니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년동안 물이 3번이 새는거예요.
설날에 물이 거실까지 차, 바가지로 퍼내고
집에도 못 갔습니다.
그때마다 하수도를 뚫고 수리를 해주긴 했는데요.

이번에는 안방에서 물이 새는 거예요.
한밤중에 요가 흥건하게 젖어 일어나보니
안방이 한강이었습니다.

주인집에서는 아무래도 보일러가 터진것 같으니
바닥을 깨고 살펴봐야한다면서
바닥 깨는 비용 120만원을 내라는 거예요.

저는 여름 내내 물과 씨름해야 할 것 같아서
나간다고 말하고, 다른 집도 알아본 상태였습니다.

이사비용을 50만원 줄테니 이사하고
대신 바닥을 원상복구 해 놓으라고 하는데

수도 전문가가 보고서 보일러 터진게 아니라
밖에서 물이 샌 거니 굳이 타일을 깰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 위에 장판을 깔아도 된대요.

그런데 주인집에서는
다음에 보일러가 샐 수도 있으니
그런거 알아보기 위해선 바닥을 전부 까 내라는 겁니다.

집이 정말 지저분하고, 더러웠구요
제가 수리해서 사람 살만한 집으로 만들었습니다.

원상복구를 어쩔수 없이 하더라도
피해보상을 받을 수는 없을까요?

제가 여러번 물난리를 치르고
주인집에서 여러 사람이 찾아와 싸우는 통에
정말 정신적인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제가 먼저 바닥을 깨 주겠다고 했다고
부동산에 말했다는 데 저는 그런적이 없거든요.
원상복구를 안 해주고 그냥 나가버릴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해결책을 알려주세요.
물이 그렇게 많이 세는데도
그건 자기들 잘못이 아니라면서
계속 고쳐줄테니 걍 살고, 나갈때는 타일을 깨고 나가라고 합니다.

저는 세를 얻을때 비가 샌다는 정보를 받지 못했고
(주인집도 몰랐다고 발뺌했음)
장판이 썪어있을때도 습기가 많아서 그런줄 알았습니다.
건강에 해로울까봐 장판대신 타일 깐 거구요.

집 수리비용 100
이사비용50
타일 원상복구 120

저는 손해가 막심한데
주인집에서는 이사비용만 대고
나머지는 피해보상을 해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비가 새는 것은 그들의 잘못일텐데요.
그리고 비가 새서 중간에 나가는 거구요.

손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이대로는 분하고 억울한 생각이 듭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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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월세를 포함한 개인간의 임대차 관련 분쟁으로 올려주신 글은 유감이지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만 중재나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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