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합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sk주유소 ] 혼합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재능
  • 조회수 : 333회
  • 작성일 : 13-04-02 20:38:47

본문

오늘 저녁에 집사람이 sk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었는데 디젤차에 휴발유를 넣었습니다 기름넣기전에  경유라고도 말했는데...  한3,4 킬로 운행을하고 몇시간ㄷ뒤  시동을거니  차가 찜빠를 합니당(소리도이상하고 떨림현상)그래서 즉시 시동을끄고 주유영수증을 보니 휘발유 5만원결제 된걸루 나와 있습니다 주유소아저씨랑 정비소가서 휘발유를 확인했습니다 차가 없으니 렌트비도 안줄려고 하고 오이려 화ㄴ를냅니다  주유할때 경유라고 말한증거 인냐구 하믄서 아짜증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리비와 렌트비 보상을 받을수있나요?  차후에 차가 연료로 인한ㅇ숫제가 생겨도 보상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동차 혼유사고로 피해를 입으시어 정말 속상하시겠습니다. 주유소 종업원의 착오로 혼유를 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차량 수리비 등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주유소에서 혼유사고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의 과실을 20 ~ 30% 정도 묻는 분쟁조정사례 및 판례가 다수 있으며 과실적용의 주된 이유는 휘발유 차량과 외관이 유사한 차량일 경우 급유할 유종을 경유로 특정하여 주문하지 않거나, 주유구에 경유차량임이 명백히 표시되지 않은 경우, 주유 대금을 결제하고 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기재된 유종과 단가 확인을 소홀히 한 경우 등입니다. 2008년 부산지법에서는 주유 당시 운전자가 주유원에게 경유를 주입해 달라고 했고, 승용차 주유구 덮개에 ‘Diesel’이란 표기와 함께 붉은 글씨로 ‘경유’라고 쓰인 스티커가 부착돼 있는 차량임에도 운전자가 매출전표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20%의 책임을 물은 사실이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는 구두나 전화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라며 또한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23726 식음료 고구려고시식당 익명 2013-04-25
123725 기타 CJ홈쇼핑 이춘옥 2013-04-25
123724 통신 쿡티비 이상훈 2013-04-25
123723 생활용품 G마켓 임경현 2013-04-25
123722 기타 세탁소 지평강 2013-04-25
123721 기타 군만두 전주희 2013-04-25
123708 기타 미아마스빈 이유진 2013-04-25
123703 서비스 티몬 이태경 2013-04-25
123694 생활용품 스타일온미 백정숙 2013-04-25
123692 통신 LG유플러스 김욱환 2013-04-25
123687 기타 에이포커스 이설원 2013-04-25
123684 기타 고고싱 정인경 2013-04-25
123680 휴대전화 LG전자 고솔 2013-04-25
123679 식음료 이마트연수점 김미정 2013-04-25
123678 생활용품 아이 컴퍼니 co 조연진 2013-04-25
123677 기타 로젠택배 한길수 2013-04-25
123676 서비스 나우 신민수 2013-04-25
123675 휴대전화 sk텔레콤 상담원 김수민 2013-04-25
123674 통신 sk텔레콤 상담원 김수민 2013-04-25
123673 휴대전화 lg전자 최귀석 2013-04-25
123672 기타 이천스포렉스 권은주 2013-04-25
123671 생활용품 11번가 권동희 2013-04-25
123670 서비스 CJ대한통운 오윤희 2013-04-25
123669 통신 lg유플러스인터넷 오지현 2013-04-25
123668 기타 코코스타일 이유경 2013-04-25
123667 유통 택배회사 이태환 2013-04-25
123666 기타 워킹코코 임유리 2013-04-25
123664 생활용품 한샘도무스 연희모 2013-04-25
123663 휴대전화 개인 정지원 2013-04-25
123662 휴대전화 lg u+ 김가현 2013-04-2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