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파아란 ] 인증료 요구로 인하여 996000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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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지원
- 조회수 : 52회
- 작성일 : 13-03-13 19: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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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60여만원을 내고 가입하였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좋지 않는 서비스를 받았고 해지를 할려고하였지만 해지가 되지 않는다고하여 일단 더 써볼까하다가 그냥 사기 먹어다는 생각으로 2년있으면 해지 되겠지하고놨더는데
그런데 3일전에 전화가 와서
1번째 해지 할시에 인증료 라는 명목하에 996000원을 요구
2번째 60여만원을 더 내고 계속 사용 후 2년후에 또 60여만원을 내고 사용 이런식으로
사용하라는겁니다.
도대체 인증료가 뭐라고 물엇봐더니 멤버식 서비스를 해지 할려면 인증료가 붙는다고하였습니다.
가입당시 전화로 가입하여 인증료가 더 붙는다는 소리는 처음 듣는소리이고
녹취된 부분을 들려 준다길래 일단 계약서 부터 다시 보내라고 하였습니다.
(신용에 문제가 있을거 같아 카드 번호를 알려 줬습니다.그래서 996000원이 신용카드로 결재되었습니다.)
도대체 납득이 가지가 않습니다
서비스를 쓰는대 더이상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지 명목으로 돈을 요구 한다는자체가 제 상식으로는 말이 되지 않아서 이렇게 글을 올려 봅니다.
2일전에 강원도쪽 소비자 센터랑 통화를 하였는데 일단 신용카드를 알려주지 말고 만약 알려줬으면 카드회사에 전화하여 일단 취소를 하라고라는 말밖에 안해주셔서
이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막막합니다.
1566-3274 박혜원
02-6272-0262 이윤희
이분들이 담당자 분인데 여기서 이윤희 씨와 통화를 계속한결과
인증료 명목으로 내야한다고 하였습니다.
p.s 만약 처음 통화로 가입시 인증료 명목이 포함되있으면 어쩔수 없지 내야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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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통신요금 할인과 관련한 해지요청후 해지인증료를 납부해댜한다며 동의없이 카드결재가 이루어져 난감하시겠습니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 8조에 의거 전화권유 판매로 판매사원이 거짓으로 구두상 체결한 계약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이내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있습니다. 업체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부당한 결재요금에 대한 취소요청(환불)을 하시기 바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