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복 택배비를 누가 물어야 하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위메프 프라이스 ] 왕복 택배비를 누가 물어야 하나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복자
  • 조회수 : 823회
  • 작성일 : 13-02-22 11:55:17

본문

소셜커머스에서 와이어 조명을 하나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전구가 들어오다가 갑자기 가버려서 교환을 의뢰했습니다.
 제품을 구해한지는 20일 정도 되었고  교환절차를 문의하니 답변이 제품을 검수하여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는  그 담당회사에서 택배비를 물고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저희가 무는 거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고 교환을 할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담당 회사에서 전화가 와서 교환환불은 7일이 지나면 안되고 물건의 교환일 경우 제품의하자 유무와 상관없이 무조건 택배비를 제가 물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문의를 드렸을때는 제품 검수후 택배비 여부를 처리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7일이 지나면 무조건 제가 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통신법상의 규정을 정확히 할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품에 하자에 대한 검수는 하지 않은채 무조건 전구가 불량이라고 말하고 위메프 측에서도 택배비를 제가 무는 것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입한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9항에는 청약철회 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 재화 등이 표시 광고된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또는 하자로 인한 반품일 경우에는 사업자가 택배비를 부담하여야하며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소비자피해의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운반비용.시험검사비용 등의 경비는 사업자가 부담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16199 통신 LG U+ 서현태 2013-03-17
116198 기타 affitch 임채용 2013-03-17
116197 기타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임병준 2013-03-17
116196 휴대전화 LGU+ 최영철 2013-03-17
116195 휴대전화 숲골목장

처리중

소액결제
노종철 2013-03-17
116194 휴대전화 LGU+ 최영철 2013-03-17
116193 서비스 마이마트 박월랑 2013-03-17
116192 기타 이천 테르메덴 최다정 2013-03-17
116191 자동차 롯데마트 서정민 2013-03-17
116190 유통 cj택배 김보성 2013-03-17
116189 기타 장인가구 김수현 2013-03-17
116188 서비스 기가바이트 스토어 박지원 2013-03-17
116187 휴대전화 LG 유플러스 이진아 2013-03-17
116186 식음료 동원참치 여성주 2013-03-17
116185 digital LG 유플러스 윤소윤 2013-03-17
116184 digital 삼성전자 이승진 2013-03-17
116183 digital 삼성전자 이승진 2013-03-17
116181 식음료 이마트 박지수 2013-03-17
116180 기타 탐라낚시 조호준 2013-03-17
116179 서비스 www.iminwo 한소라 2013-03-16
116178 식음료 부어치킨 휴천점 문명수 2013-03-16
116177 식음료 이마트 신도림점 이재열 2013-03-16
116176 생활용품 샬랄라공주 서혜민 2013-03-16
116175 생활용품 원사커 민태빈 2013-03-16
116174 기타 이패스코리아 조오성 2013-03-16
116171 생활용품 우수사 김효정 2013-03-16
116164 기타 마라나타 오다혜 2013-03-16
116161 휴대전화 폰마트 정영수 2013-03-16
116160 휴대전화 애플 주대중 2013-03-16
116159 생활용품 롯데홈쇼핑 최병록 2013-03-1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