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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턴베니비스 ] 고소를 통하여 피해보상을 받으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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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기언
  • 조회수 : 70회
  • 작성일 : 13-03-19 15: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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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3.16.송파구 풍납동 이스턴베니스라는 웨딩업체를 방문하여 발렛파킹을 한 사람입니다. 일정이 끝나고 귀가하려던 중 발렛파킹을 한 주차장에서 황당한 일이 발생 하였습니다. 차량 옆 부분이 (다섯군데 긁힘) 긁힘 자국이 발생되어 이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자 업체(이스턴베니비스)측에서는 긁힘 자국이 발렛파킹 이후에 생겼다는 입증을 차주에게 하라는군요. 참으로 어의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상기 사항에 대하여 입증하고 고소를 통하여 피해 보상을 받으라고 합니다. 참고로 파킹장소에는 CCTV가 없어서 객관적 확인은 불가하며 전적으로 직원들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과실이 없다고 주장 합니다.
상기 발렛파킹 업체에서 보험을 가입하고 있다고 하는데도 보험 접수도 해주지 않고 고소를 통하여 업채측의 과실을 입증하여 피해 보상을 받으라는 업채측의 공식적인 입장을 전달 받은 상황입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피해 보상을 받을 수는 없는건지. 피해 보상을 받을 방법은 없는지요.
참고로 차량을 도색하고 도색하는 기간동안 렌트 비용은 차량수리비용-771,173원. 1박2일(24시간) 렌트비용 220,000원 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웨딩업체 방문하면서 발렛파킹한 차량에 긁힘자국이 발생하여 확인요청 하셨는데 책임회피 하고있어 무척 화가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100%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위락시설이나 할인마트,업체에서는 모두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보험처리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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