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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T ] 통신사의 부당한 행태에 기가 막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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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윤녕
  • 조회수 : 64회
  • 작성일 : 13-03-21 16:3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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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스마트폰을 구매한후 처음 비싼 요금제를 쓰다가 그렇게 쓸 필요가 없는 것 같아서 2013년 2워 1일에 LTE 62요금제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한달여 사용한 결과 무료 사용량에 못미치는 사용을 하고 있어서 3월 8일에 LTE52 요금제로 또 다시 변경하였습니다. 그렇게 지금 14일 정도 지났는데 무료통화를 다 사용했다는 문자가 오더군요. 이상해서 해당통신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조회해 보니 원래 52요금제는 무료통화량이 250분인데 저의 이번달 무료통화량이 193분이고 이를 다 소진하였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 상담사와 통화를 하였는데 어이 없는 답변들이더군요..
말인 즉슨, 3월 1일부터 8일까지 사용하던 요금제 62000원을 31일 계산으로 8일치 계산하면 16000원이고
나머지 9일부터 31일까지 52요금제로 계산하면 기본요금이 38580원 정도로 합산하여 54580원 정도 나갈것이고 52요금제 남은 무료통화량은 원래 250분에서 23일치로 계산하면 193분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럼 62요금제에서 일치로 계산한 16000원에 대한 무료 통화량 90분은 어디 갔냐고 하니까 그건 3월1일에서 8일 안에 다 사용해야 하는데 사용안한 것은 요금제가 바뀌었기 때문에 다 소진한것이라고 합니다.
그럼 16000원이란 금액은 받으면서 혜택은 주지 않는 다는 얘긴데 이런 억지 경우가 어디 있다는 말입니까?
사람들이 요금제 바꿀거 생각하고 미리 억지로 통화량을 다 쓰고 요금제를 바꾸라는 말인지 너무나 어이가 없더군요..
사람들이 이런것 일일이 계산하며 사용하지 않는 다는 점을 악용한 대기업의 부당한 행태라고 밖에 보여지지가 않는군요..
이런식으로 빼돌린 금액이 얼마나 될지...
이런 부당한 행태를 고발하여 바로 잡을 수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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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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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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