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조건 설명 못받았는데 100% 환불이 되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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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한복 ] 환불조건 설명 못받았는데 100% 환불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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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정은
  • 조회수 : 204회
  • 작성일 : 13-03-28 08:3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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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 한복 상담받고 계약서 작성 했습니다.
선입금 20만원 결제한 상태고, 60만원 잔금 남았습니다.
타 사이트에서 같은 조건에 저보다 더 저렴한걸 보아서 환불을 받고 싶은데
환불 조건을 전혀 설명받지 못하였습니다.
계약서에는 주문취소는 원단 재단 전가지 요청하여야 가능하다 적혀잇고, 원단 재단 후 취소시는 위약금을 총액에 30%를 지불하여야 한다고 적혀잇습니다. 그러나 저는 설명을 들은 바가 전혀 없고, 이 계약서상에 제 사인이 들어간 부분도 전혀 없습니다.
이 경우 100% 환불이 되나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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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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