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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골프연습장 ] 골프연습장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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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임수영
  • 조회수 : 121회
  • 작성일 : 13-03-24 07: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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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0월에 경기도 고양시 식사동에있는 유성골프연습장 6개월을
을 끊었습니다.  11월까지한후(2개월한것임) 연습장이 너무춥고(난방시설 잘안됨) 몸이 안좋아 겨울에 하기힘들거같아서 환불을 요구했으나 안된다고하여 일단 연기를 하기로했습니다. 2013년 4월부터 다시 하기로 하려했으나 임신이되어 하지못하는상황이 되어 가서 연기하러 얘기하였으나  그과정에서 기분을 많이상하게하고 대표자와 다시 얘기하였으나 저에게 고객도 의무를다해야한다 6개월하기로했으면 해야지 소비자센터에 고발해라 등의 말로 더 기분을 상하게하였습니다. 기분좋아야하는 임신소식을 알게된 날에 그런얘기들을 들어 기분이 상하고 2년넘게 꾸준히다녔던 골프연습장에 그런식으로 취급받는것에 화가나 더이상 다니고싶지않고 이대로 넘어가면 안되겠다는생각이 들었습니다.마치 제가 무슨잘못이나 한거처럼 대한 유성골프장에 끝까지 제 권리를 받아내고싶습니다. 전화를주기로했으나 약속한 날짜에 전화도 안왔습니다. 환불은가능한지 제가봤을때는 그냥은 안해줄거같은데 제가 취할수있는 조치들은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내용증명서라는것을 보낸후에는 어떻게해야하는지..너무 화가납니다618266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용하시던 해당골프연습장에서의 환불 관련한 업체의 불친절한 고객서비스에 몹시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골프연습장에 회원등록하여 이용하던중 (개시일이후) 소비자 사유로 중도해지하는 경우 보상기준은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공제후 환급요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건강한 휴일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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