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엘리베이터를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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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엘리베이터 ] 현대엘리베이터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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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선구
  • 조회수 : 68회
  • 작성일 : 13-03-27 19:25:42

본문

노인전문요양원 신축건물입니다..

요양원의 특성상 카드를 이용한 문의 개폐가 필요하여
설치를 엘리베이터 주문할때 요청을 하였고 엘리베이터 안전검사전에
잔금을 다 치뤄야 된다고 하여 잔금 까지 다 줬는데
(건물공사는 하자가 생기기 때문에 원래는 잔금을 조금 남겨둬야 함)

시공할때 부터 약속을 지키지 않아 애를 먹이드만 자기들의 실수로
카드키 설치를 하지 않아 조만간 해준다고 하여 기다렸고 몇번을 전화해도
조금만 기달려라 하고 곧 지자체에서 시설점검을 오는데

엘리베이터 문제가 생기는데 이젠 아에 담당자가 전화도 받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설치지연에 따른 보상금 및 지자체에서 시설점검시 지적사항이 발생이 되어 허가가 지연이 되면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는상관없고
 현대엘리베이터가 돈만 받아가고 뒤처리는 안해주는 것을 고발하고 담당자의 문책이 필요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카드키 설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제대로 된 뒤처리가 이뤄지지 않아 몹시 난감하시겠습니다. 사업자에게 계약 당시 계약서를 근거로 계약불이행에 따르는 해결을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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