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스텔골프연습장 ] 골프연습장 쿠펀 다쓰지도 않았는데 주인이 바뀌었다고 무효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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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기남
- 조회수 : 40회
- 작성일 : 13-03-21 12: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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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이 되어 운동하려고 연락하니 주인이 바뀌어 그전 쿠펀 무효라서 사용할수 없다는 황당한 말을 들었는데
구제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새로운 주인왈 그전주인 연락처도 모르니 법원으로 가서 따지라는 겁니다
골프연습장명:파스텔 골프cc(고양시 일산구 덕이동 1256-2소재)
새로운주인연락처:박석태(031-926-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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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골프장사업주가 바뀌면서 쿠폰사용도 못하시고 계시다니 매우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상법 제42조 (상호를 속용 하는 양수인의 책임) 1항에 의하면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됩니다. 이에 상법에 따라 상호를 계속 사용할 경우에는 제3자의 채권에 대한 변제 책임이 있습니다. 사업자가 영업을 하지 않고 있거나 주소불명으로 연락이 불가한 경우라면 소비자보호기관이나 단체 등을 통해서는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