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리바게트 ] 상품 교환 거부에 대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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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길로
- 조회수 : 6,774회
- 작성일 : 13-04-01 0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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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니카스테라는 먹고 녹차카스테라는 다른 빵으로 교환하려고 갔더니 못 바꿔주겠다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나요
동네 가게에서 하루이틀 지난 빵도 아니고 당일 구매한 빵을 다른 빵으로 교환해달라는데도 안된다하니 너무 어이없네요
이런 업소의 행태는 소비자를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지요
이 업소(안양시 관양동 파리바게트)를 고발하니 피해보상 받도록 적의 조처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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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가 매장을 찾아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일반판매라고 하는데 소비자가 충동구매를 할 수 있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한 일반판매로 구입한 제품은 사용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75조, 제580조에 의해 계약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계약은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청구권이, 소비자에게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 주어지게 됩니다.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된 계약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한주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