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없이 이루어진 계약도 유휴한가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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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투어(헤럴드여행 ] 계약금없이 이루어진 계약도 유휴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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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지은
  • 조회수 : 63회
  • 작성일 : 13-04-02 07: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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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거래로
지난 2월 직장동료 8명과 해외여행을 계획, 인터넷 패키지(모두투어)상품으로 선택하여 거창의 해럴드여행사와 구두로 계약(계약금0원), 여권제출과 동시에 대금지불하기로 하였으나 본인외 1명만 개인사정으로 여권제출과 대금지불 없이 여행 2주전에 계약취소를 함.  위약금으로  여행 상품가의 15% 134,850원을 지불해달라는 통지를 받음. 선선히 위약금지불을 하기로 했으나, 나머지 일행들(6명, 그중 직장상사도 포함)에게  여행사에서 일인다 30,000원의 추가금액을 요구해왔다는 불만을 듣게됨. 직장상사로부터  도의상 여행취소를 결정한 우리 2명이 추가금액을 부담해야지 않겠냐는 암시를 받음.
기분이 상한 취소자 2명이 헤럴드여행사에 방문 항의 하며 이런식이면 계약무효로 생각하고 위약금지불을 못하겠다고하니
본래 30,000원씩 부담해야하나 서비스로 그냥 해드릴려고 했다며 전달이 잘못된것이라고 해명해옴.
여행가는 일행들을 위하여 해명인정을 하고,  혹 여행상품의 질이 떨어질것을 우려,
나머지 일행의 여행 후 만족도를 듣고 후에 위약금을 지불하기로 하고 마무리 지음.

3월 14일 헤럴드 측으로부터 위약금지불을 요구하는 문자 받았으나 답변을 못해줌.(3월 2일부터 7일까지 여행 다녀온 직장동료들과 3월22일 만나게됨 )
건강이 안좋아 3월 25일부터 27일까지 입원 중에 직장상사로부터 헤럴드여행사에서 위약금을 못받았다고 하는데 ''내 얼굴이 뜨거웠었다'' 라며 ''빨리 지불하세요''라는 전화를 받음.

아무리 다른 볼일로 사무실에 들렀다고나 하나 직장에까지 와서 대금청구를 하는 것은 합당하지않다고 봅니다. 속상함을 참고 위약금 지불을 위해 해럴드여행사에 방문하여 직장에 까지 찾아와서 그럴수 있냐고 항의하니 오히려 자신들은 잘못이 없다며 좋게 봐주려니 안되겠다면 되려 큰소리로 협박해 오네요.

여행 못 간 것도 속상한데,직장에서 이미지 나빠지고,직장상사(근무 평점결정하는)에게 쓴소리 듣고,..

위약금 지불을 안하고 있다고 직장에 와서 통지하는것이 옳은 것인지?
그전 계약금이 없는 계약도 유효한지?
지금 심정으로는 위약금을 내지 않고 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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