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인터넷에서 무려 30개월동안 신청도하지않은 인터넷 요금 인출해갔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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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인터넷 ] KT인터넷에서 무려 30개월동안 신청도하지않은 인터넷 요금 인출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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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정자
  • 조회수 : 80회
  • 작성일 : 13-03-28 15:3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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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댁 일입니다
인터넷 사용을 하실줄 몰라 제가 대신 글을 올립니다.
KT인터넷에서 인터넷 요금을 자동이체로 30개월동안 사용도 하지않은 인터넷요금 통장에서 빼갔습니다.
3년전쯤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이 흐린탓이라 정확하다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보통 우리가 KT인터넷을 약정기간동안 사용하다가 약정이 끝나고 나면 사은품을 많이 주는 타 인터넷 회사로 옮기기 마련입니다.
저희집도 예외는 아니였습니다.
그래서 KT를 해지를 하고 서경방송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KT에서 해지시 모뎀기계를 회수하는건 KT 아니고 어떤 회사도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기계 회수가 안될 경우 돈을 내야 하거나 불이익이 있는것도 누가 아는 상식이구요...
너무 오래된일이라... 몇월몇일라 정확히 알수없지만
저희는 모뎀을 반납하고 서경방송으로 인터넷을 옮긴 상태였구요..
근데 저희 부모님께서 KT에 이미 자동이체를 하고 계시고 집이랑 공장 두곳 모두 자동이체를 한꺼번에 하고 계십니다.
근데 많은 자동이체 가운데 확인을 못한 저희들의 실수도 무척 크다고 생각합니다...근데 요 몇 달 자동이체 내역에 자세히 살피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저희공장에 일을 현재 몇 개월째 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화요금 자동이체 금액이 너무 많아 확인한 결과..
인터넷 요금이 아직까지 현재 그것도 무려 30개월동안 빠져나간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분명히 해지를 할때 모뎀기계를 반납해야하는게 의무인데..그럼 저희 집 주소 추적으로 그때 30개월 전에 저희집 담당하시는 기계 수거하신분을 알고싶다고 하니 알수없다고하네요...
이것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께서 그럼 30개월정도에 내가 분명 모뎀을 가지고 가라고할 때 해지한 전화통화가 녹음되어있지 않나고 물으셨는데
그런건 없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KT센터로 전화를 할때 녹취가 되지 않는가요?
그럼 좋습니다. 녹취가 안됐다고 치고 저희 부모님이 KT가셔서 직접 상황에 대해서 애기하니 6개월치를 보상을 해준다고 하는데..
그게 법적으로 해줄수있는 최고라고 하는데 그법은 누가 정한것인지..
그리고 자기들 말대로 정말 저희쪽의 실수수라 하면... 도대체 그 모뎀기계는 어디로 살아지고 없는건지....알수가없군요 왜 그 기사분을 알수가 없는지..저희상식으로 이해가 안갑니다.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는지..
그리고 통상적으로 3년약정이 끝나게 되면 어떻게 하실껀지 더 사용 부탁한다는 상담원의 전화는 늘 왔던걸로 기억하는데....
저희가 바보도 아니고 KT인터넷을 해지도 안하고 서경방송 인터넷을 신청하겠습니까?3만원씩 인터넷 요금을 생각하고 30개월이면 돈이 얼만지..
정말 억울하네요....
그리고KT인터넷의 태도도 마음에 안들구요..
찾아보는것도 아니고 모른다 알수가 없다 그런적없다
말그대로 예금주 허락도 없이 돈을 통장에서 인출한거랑 다를게 없다고 봅니다.
부탁드립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핸드폰번호 남긴건 저희 어머님 전화번호입니다.
제가 지금 해외거주라.. 한국에 전화하기가 여의치가 않아서....
이렇게 글을 남겨봅니다.
오죽 답답하고 억울하면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하소연하시는데..
이건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빠른해결 좋은해결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그게 법적으로 보상받을수있는 기간이 고작 6개월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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