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진헤드수리 후 500KM 이하 주행 후 동일증상 발생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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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광카센타 ] 엔진헤드수리 후 500KM 이하 주행 후 동일증상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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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성필
  • 조회수 : 125회
  • 작성일 : 13-04-01 1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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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 쯤에 차량헤드가 손상이 되어 냉각수가 엔진으로 유입되는 고장이 발생하여
수리 후 차량을 아파트에 세워 두었습니다.
세워 둔후 운행할 일이 있어서 운행도중 계기판에 엔진 체크 점등하여 헤드수리 한 곳으로 가서 점검을
받았으나 업체에서는 차량을 세워 두어 현상이 발생한 것이라고 함.
1급정비센타에 문의한 결과 헤드수리후 오일필터를 새것으로 교환하여야 하나 새것으로교환하지 않은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헤드 수리한 업체에서 차량을 세워 두어서 체크엔진 불이 점등 된다고 하여
운행을 조금씩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량이 시동이 잘 걸리지않아 긴급 출동서비스를 여러번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시동이 잘 걸리지 않은 이유는 헤드수리전과 같은 현상이 발생되어 강제로 시동을 걸다 보니 스타트 모터역시
고장이 나게 되었습니다.
스타트 모터 교체시 정비센타에 문의한 결과 시동이 잘 걸리지 않은 이유가 엔진에 냉각수가 유입되어 압력이 부족하여 시동이 잘 걸리지 않는것이라고 하며,엔진오일 체크한 결과 냉각수가 엔진룸에 유입된 상태라고 합니다.

위 상황을 헤드 교체한 업체에 문의 한결과 헤드 부품판매한 업자가 그만두어서 업체에서는 아무것도 해 줄수 없다는 이야기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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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동차의 헤드손상이 엔진으로 유입되는 고장이라고하여 수리후 운행하지않다가 최근 엔진체크점등으로 재점검을 받으셨는데 차량을 오랫동안 운행하지않아 발생한 하자라며 책임회피하고 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차령 1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2만킬로미터이내의 자동차는 점검ㆍ정비일로부터 90일 이내, 차령 3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6만킬로미터이내의 자동차는 점검ㆍ정비일부터 60일 이내, 차령 3년 이상 또는 주행거리 6만 킬로미터 이상의 자동차는 점검ㆍ정비일부터 30일 이내에 발생하는 고장 등에 대해 무상점검, 정비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라며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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