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사의 불합리한 계약조건 (중도해지시 과도한 위약금) 고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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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엔엔상조 ] 상조회사의 불합리한 계약조건 (중도해지시 과도한 위약금)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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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방상윤
  • 조회수 : 454회
  • 작성일 : 13-03-18 12:3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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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5월 게이엔엔 상조 라는 곳에 상조가입 2구좌를 했는데 (구좌당 월 3만원), 상조 가입 당시 지인을 통해서 가입을 했으나 가입자인 본인도 없는 상태에서 상세한 약관도 듣지 못하였고, 아직까지도 상조 회사로 부터 상세한 약관을 받지 못 했습니다.
상조라는 것이 월정액을 내고, 기간중 결혼이나 상을 치루게 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정도 밖에 아는 정보가 없음.
어쨌든 현재 약 3년을 월정액을 지불하여 구좌당 102만원 (총 2개구좌 204만원) 적치된 상태인데 해약을 하려 하니 위약금 30%를 제외하고 70% (약70만원) 밖에 못 받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중도 해지이니까 그렇다 쳐도 2년후 (5년 계약, 솔직이 3년 계약인줄 알았는데 전화로 알아보니 5년 계약이라고 함)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정상적으로 불입하고 해지를 해도 상조의 목적이 초상, 결혼 등이니까 이렇게 찾아먹지 못하면 만기해지 금액도 80% 밖에 못 찾는다고 합니다.

세상에 약관도 안 보여주고 이런 경우가 있나요?  억울해서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상조회사의 부당한 계약조건 관련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 귀책사유로 의한 계약해지시 월단위로 납입한경우에는 상조상품 해약환급금 계산식은 환급액= (상조적립금 - × 모집수당)×0.9입니다. 또한 해당업체의 약관내용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심사를 통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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