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센터 환불요청에대하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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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원써클30 ] 운동센터 환불요청에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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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서재민
  • 조회수 : 68회
  • 작성일 : 13-03-22 23: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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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클30이라는 3개월짜리 운동을 끊었어요 개인사정으로 보름정도다닌후 환불을요청했는데 환불이안된다고하네요  끊기전에 미리 환불이 안된다는점을 말씀드렸다는 말을들었지만 사정상 할수없는 상황입니다 환불이 가능할 방법없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운동센터에서의 환불거부로 무척 난감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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