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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 ] 부당부가통행료 청구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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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대식
  • 조회수 : 129회
  • 작성일 : 13-03-11 00: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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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12년12월31일 고양시 톨게이트를 통과시 자동차에 달려있는 자동납부장치 고장으로
1000원이 납부하지 못하여 납부가 2개월 지원되었습니다.
가상계좌납부를 몇번이나 시도 했지만 납부기간이 잘 맞지 않아 납기가 지연되고 있었는
그런데 갑자기 납기가 지연되었으니 11배를 내라는 지로 용지가 왔습니다.
기기 고장으로 타지역에서는 기기가 고장이나서 납부가 지연되었다고 자세하게 연락이 와서
납부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정말 도둑같은 회사를 고발합니다.
공과금 지연되면 지연되는 많큼 2%수준정도에서 과징금으로 보태서 내라고 하고,
일반 사 금융회사도 이러하지 않을뗀데, 이 회사는 1000%를 더 내라고 합니다.
정말 국가권력을 업고 있는 악덕 사기업이라고 아니라고 볼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떤 조취를 취해야 하는지 알려 주세요.
별첨의 자료를 받는 순간 치가 떨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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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기본법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경우 피해구제기관의 처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관할 지자체나 국민권익위원회(www.ombudsman.go.kr, 02-750-1788~9) 등으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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