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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네셀화장품 ] 르네셀화장품 부작용으로 인한 환불요청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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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선숙
  • 조회수 : 81회
  • 작성일 : 13-03-22 01: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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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네셀화장품(방문판매방식)을 2012.12.30일 르네셀 화장품 사업을 하는 지인의 권유로 처음 사용했으나 다음날부터 심한 부작용으로 얼굴에 붏은 뽀루지가 얼굴 전체에 올라왔습니다. 권유했던 르네셀사업자한테 문의하니 화장품 명현반응이고 그러면서 피부가 좋아지니 계속 바르라 하여 자극이 심한 필링제, 비타민c를 제외한 나머지 제품의 사용을 계속 추천하여 사용하였지만 명현반응은 계속 지속되었습니다. 르네셀본사를 찾아가 본사 소속의 이상진이사도 얼굴 상태를 보고 화장품 명현반응인데 그러면서 피부가 좋아지니 화장품 양을 조정하여 사용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상진 이사의 상담을 받고 화장품의 양을 조절하고 품목을 조정하여 지속적인 사용을 권유받아 사용을 해봤는데 3개월이 다 되어 가는 현재 피부상태가 좋아지기는 커녕 점점더 명현반응이 심해지고 급기야 얼굴이 갈라지고 진물이 흘러 도저히 더이상 명현반응 이라고 하기엔 정도가 심해 화장품을 중단하고 애기용 아토피연고만 발라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맨처음 바를때 화장품의 명현반응이 있을수 있다는 내용을 전혀 듣지 못했고  명현반응과 함께 오는 알러지로 인하여 3개월동안 분당,수원, 강남에 위치한 내과 및 피부과에 꾸준히 다녔고  현재는 알러지 접촉성 피부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화장품을 사용한 2012.12.31일부터 현재까지 직장을 나가지 못해 직장에서 해고요청을 받았으며 이로인한 경제적인 손실과 정신적인 위자료 및 2013.1.25일 화장품3,546,400원을 구매하였는데 구매한 금액에 대한 환불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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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화장품을 사용하시고 부작용발생으로 정말 힘든시간을 보내고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화장품에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환급을 요구할 근거가 없으며, 제품의 하자(이물혼입, 함량부적합, 변질부패,유효기간 경과, 용량부족, 품질성능기능 불량)가 있다면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화장품 사용 후 부작용이 발생된 경우, 피부과 전문의로부터 화장품 사용 후 발생된 부작용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면 보상 가능합니다.  따라서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해당 화장품의 반품은 물론 치료비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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