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전 및 약속 불이행 . 소비자를 우롱하는 각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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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력 ] 단전 및 약속 불이행 . 소비자를 우롱하는 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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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복선
  • 조회수 : 101회
  • 작성일 : 13-03-14 21: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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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2가 풍년마트 상가 마린 숙녀복 주인의 남편입니다.
저는 그 마트 앞 건물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고 있는 관장입니다.
저의 집사람이 및 상가 입주 6명이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고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아주 자세한 날짜까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날짜는 대략으로 잡고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풍년마트는 부도가 난지 5달 정도 된듯 합니다. 현재 경매 4차진행중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풍년마트 내에 6개의 상가가 있습니다. 이 6개의 상가는 상가 임대료도 못 받고 쪽겨날 위기에 처해 있는데..상가 사람들은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상가를 계속 운영하였습니다. 그런데 마트 부도후 "한국전력 전북지부"에서 나와서 전기를 단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가 사람들은 임대료 손해를 어떻게든 조금이나마 벌어보고자 운영을 계속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단전만은 안 된다고....
한국전력도 사람이라면 그 상가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해 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몇일후 한국전력에서 각서를 써달라고 하였습니다. 
그 각서는 상가 주인들이 돈을 모아 한달에 200만원씩 갚으라는 내용이였습니다.
물론 상가 주인들이 자세한 내용은 보지 않은체 한달에 200만원이면 우리가 월세를 안 내는 대신에 그곳으로 보내면 되겠다 싶은 생각에 그 각서를 써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각 상가는 자기의 월세만큼을 개인적으로 한전에 매달 입금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3월 말인가에 마트가 9억정도로 떨어지고, 4월 5일이면 5차 8억대로 떨어지게 됩니다. (마트 원래가격 20억 정도)
그런데 마트를 누군가가 경매를 받게되면 한전은 전 밀린 돈을 못 받을 것을 당연히 알고 있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내일 3월 15일부로 한전에서 단전을 한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월 200만원씩만 보내주면 전기를 계속적으로 공급해주겠다는 각서를 썼는데 말이죠. 문제는 또 있었습니다.
마트의 기본전기가 엄청 크게 잡혀 있어 기본료가 100~200만원가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트가 문을 닫고 전기를 일체 쓰지 않았음에도 기본전력을 내려주지 않고 상가들에게 똑같은 요금을 부가하다보니 200만원씩 갑아 나갔지만, 마트에서 못 낸 전기료는 거의 다 갚아가지만, 지금까지의 전기료가 900만원 가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전측은 “그 각서”를 우리 상가를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 상가에게 전기요금을 물리게 하려는 아주 나쁜 의도의 정말 나쁜 도둑놈같은 짓을 한것입니다.
물론 상가 사람들은 그것이 나중에 밀린 요금을 다 내야 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또 더 큰 문제는 마트가 경매가 되었을 경우, 경매를 받은 주인은 마트의 전기료를 낼 의무가 없겠지만, 한전측에서는 마트가 경매가 되어도 밀린 전기료를 상가 사람들로부터 법적으로 다 받아내겠다고 합니다.
이 청청벽력 같은 말이 어디 있습니까!!!!
상가 임대료도 못 받아 죽을 지경인데....전기료까지 내라니....이 엄청난 X같은 경우가 어디있습니까......전정 말도 안되는 이런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정말 이렇게 당해야 하는것인지.......부탁드립니다...!! 꼭!!꼭!! 처리해 주십시오...끝까지 투쟁하고 끝까지 대항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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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단전과 관련하여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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