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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S홈쇼핑 ] 허위과장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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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승화
  • 조회수 : 314회
  • 작성일 : 25-01-21 12: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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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몰에서 37900원짜리 참기름 들기름 세트를 50% 할인한다는 광고를 보고 17.950원에 10세트를 구매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받아보니 원가가 15000원도 안되는 제품에 실망하여 반품 요구 하였으나 신선식품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왕복택배비도 다 내겠다는데 환불을 거절하는 이유를 모르겠고 명백한 허위 과장 광고로 피해를 보게 되어 신고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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